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는 치의학과 관련이 깊다. 우선 인간 심리·성적(性的) 발달단계 이론에서 첫째 단계를 구강욕구기로 명명했다. 기자가 인터뷰 중에 프로이트가 지독한 애연가임을 빗대어 “아직 구강욕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꼬집자 침묵 끝에 꼭 이론이 일률적인 것은 아니라며 후퇴했다. 또한 그는 구강암(구개암)으로 사망했다. 기록에 의하면 66세 때 첫 수술 이후 32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카인 마취작용을 연구하고, 본인이 코 점막 종창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했다. 아마도 당시 의술로 병소를 완전 적출하지 못해 재발이 심했을 것이다. 그래도 83세까지 장수한 것으로 미뤄보면 경부 임파절 통해 폐로 전이되지 않은 양성종양으로 짐작된다. 무엇보다 전신 저항력과 불굴의 의지로 말년에도 연구와 집필을 계속한 점에 머리가 숙여진다. 존경하는 그의 저작 ‘꿈의 해석’을 읽으며 치열하게 살았던 그의 개원의 생활을 떠올리는 것은 소소한 재미다. 요즘 파노라마를 팡팡 찍어댄다. 아날로그로 그간 버텨왔는데 현상기가 고장이 나서 디지털로 바꿨더니 촬영이 재미있다. 그렇다고 남용하는 것은 아니고 합당한 준거가 있어야 한다. 사실 그간 파노라마 루틴
신해철 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벌써 5년 전이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겼고, 지인 중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청소년기를 그의 음악과 함께 했던 세대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의 죽음은 너무 허망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씨는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 수술 중 소장 천공, 술후 합병증 대처 미흡 등의 전문적 진료행위에서 불법행위와 미숙한 대처 그리고 이후 환자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윤리적 문제 등 의료인의 전문직업성(pro- fessionalism)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과실치사와 불법적 의료정보 공개가 인정되어,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되고 면허가 박탈됐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2016년 11월 30일 시행)’이 제정되어 이제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강제됐고, 관련해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뤄진 것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의료사고 이후보다는 이전에 관심이 많다. 안전한 의료를 원한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인 2015두36485 선고 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부합되지 않는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달리,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행정소송 및 사기혐의로 기소된 형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후 헌재에서는 다른 입장이 나왔기에 그 판결문을 근거로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이에 대해 헌재는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 1) 의료인은 외부적인 요인
오래 다니던 노인 환자 분이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가슴이 서늘해질 때가 있다. 본인의 병력이나 치료와 관련한 특이사항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잘 기억하던 분이 언제 그랬냐는 듯 낯선 말씀을 하시거나, 처음엔 치간칫솔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옥신각신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스스로 구강환경관리를 하시던 분이 음식물 잔사가 잔뜩 끼어있는 상태로 내원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 가족 분들과 연락을 해보면 인지장애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사는 자녀들의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는 7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인구가 약 740만 명이니 10명 중 한 명이 넘게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치매인구가 2.8배 증가하는 동안 한국의 치매인구는 4.2배 증가했다고 한다. 급격한 노령화 속도와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꺼려하던 문화에서 치매환자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복지시스템 덕분에 많이 드러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약 400억원에 불과하던 치매관련 예산이 2013년
요즘처럼 말과 글이 무섭게 느껴진 적이 없는 것 같다. 신문이나 인터넷의 글을 보면 가시와 독이 발린 말이 난무한다. 자기가 뱉은 독설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다시 돌아와 자기를 찌른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도 없다. 쓴 글과 뱉은 말에 책임도 없다. 후안무치하기까지 하다. 우리나라의 깨어 있는 지식인, 시대정신을 대표하는 분들의 말도 이제는 이분법의 논리로 편을 가른다. 시대를 대표했던 영웅들의 일그러진 모습도 적나라하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인가?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펴면 한일관계, 사법개혁, 북미회담 등 여러 문제들이 머리를 무겁게 한다. 세상은 대화와 타협, 절충과 포용 그리고 용서함으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한다. 어디를 봐도 대화와 타협은 없고 상대를 돌이킬 수 없는 말로 공격한다. 도대체 상대방을 같은 구성원으로,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는 걸까? 한 쪽은 빨깽이고, 다른 한 쪽은 토착 왜구이다. 서로가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치매가 왔다고 한다. 서로가 “자기는 진실이고 너희는 거짓이다”라고만 한다. 이 세상에 진리와 진실이 있을까? 누구의 잣대로 진실과 진리가 정해지는 것일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하늘이 땅 위를 돈다고 생각하고 지낸 시
올 여름은 작년보다 무더위가 덜 했지만 제법 기승을 부렸다. 입추가 지나고 처서가 다가오면 제 아무리 무더운 날씨도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이 자연 현상이라고 말한다. 언제 더운 날씨가 가려나 해도 이제 추위 걱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빠르게도 지나간다. 세월이 지나가고 슬픈 악재도 기억 저편에서 멀어질 때, 다시금 용기를 내고 새롭게 출발하는데 인생의 보약이 되는 것이다. 2017년 초 치과계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였다. 치과계에서 처음 치러진 직선제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협회장 선거를 비롯한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선거와 정치계에서 예상치 못한 대통령선거까지 그야말로 선거바람으로 치과계 및 나라 안팎이 들썩거린 해였다. 치과계 협회장 선거의 부정한 결과로 재선거까지 하며 홍역을 치른 이후, 파장은 대단했고 후유증 또한 심했다. 결과에 승복하기까지 온갖 비리,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선거와 관련해 발을 담근 사람들은 결과에 한마디씩 내뱉으며 나름대로 입장을 알리기도 했다. 세월이 약이라 했던가? 선거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어가는 듯 2년이 흘러갔다. 협회장 및 서울·경기지부 선거에 낙선한 사람들은, 함께 해준 운동원들
지난 20일 치과신문 창간 26주년 기념 논설위원 좌담회가 서울에서 있어서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다. 저녁 일곱 시에 도착해 밤 열한시 KTX를 타고 돌아오는, 체류시간이 네 시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울 여행이었지만, 대학만 서울에서 다녔고 미시간에서의 유학 생활을 제외한 그 외의 시간(군대 생활까지도)을 모두 고향인 대전에서 보낸 필자 같은 토종 촌놈에게는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과 동료 논설위원들,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과 부회장, 공보이사, 치과신문 관계자들과 함께한 짧은 만남은 아주 큰 즐거움을 주었다. 좌담회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결과나 다수 전문의제 시대 개막, 치과계의 선거 문화 등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이의 의견 개진이 비슷했는데, 전에 비할 수 없이 복잡다단해진 치과계 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은 송윤헌 위원이 언급했던 “역지사지할 줄 아는 회원 상호 간의 존중”이라는 말을 소중하게 가슴속에 품고 내려왔다. 사실 우리 치과계에 지금처럼 소송이 난무한 시대가 없었다. 협회와 모 네트워크 치과와의 장기간에 걸친 소송전, 일부 회원이 협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주 오래전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벼울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런데 읽을수록 철학적 함축뿐만 아니라 거친 역사의 풍랑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가벼움과 그 와중에도 살아가려는 의지의 무거움이 중첩되어 나타나 ‘참을 수 없는 책의 무거움’이라고 자평하고 싶다. 또한 나의 행복이 다른 이의 불행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객관적 불행이 과연 주관적 불행과 일치하는 것인지 우리 삶의 복합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훌륭한 책이었다. 오늘 이 책의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이 책에 빗대어 “참을 수 없는 글의 가벼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 글을 쓰고 알리는 게 너무도 쉬워졌다. SNS가 발달하기 전 글을 쓰고 발표한다는 일은 종이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회도 적고 그 글을 읽는 사람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글이 인쇄되면 더 이상 수정이 불가하기에 인쇄 전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통해 조금은 더 신중하게 글을 쓰게 된다. 그러나 SNS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갑자기 눈물이 날 뻔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이 시각은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시간의 기다림이 종지부를 찍는 날이자 의료계의 염원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느라 5년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긴 장고 끝에 결국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8항(의료인의 중복 개설 · 운영 금지)에 대해 최종 판결을 냈다. 합헌 쾅!쾅!쾅! 이날은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의료의 본질을 찾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아마도 1인1개소법의 위헌을 학수고대하던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소유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날이었을 것이다. 의료계 재벌로 불렸던 이들 변질된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눈물을 흘린 반면 치과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료계는 파안대소를 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전 집행부 때 시작해 무려 5년을 끌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전 집행부 때는 의료계의 대명제인 의료의 민영화 반대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맞물려 헌재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리나라 의료의 명제는 서회보장성을 강화한 의
지난해 여름은 유래 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매일 잠 못 이루는 열대야를 겪어야만 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더위는 왔고, 밤마다 더위에 깊은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반복되었다. 더위에 따르는 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수면부족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많은 문제로 고생하고 건강상 심각한 무리를 받으면서 수면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한 여름이었다. 그러나 평소에는 우리가 건강한 수면을 잘 취하고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에는 밤하늘보호공원이라는 밤만 되면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육지 위의 섬’으로 불리는 경북 영양군은 산으로 둘러싸인 대표적인 오지다. 면적은 서울보다 넓지만 인구는 울릉군을 제외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꼴찌다. 교통량이 적다보니 신호등도 군 전체에 세 개 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어둠에 익숙해 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런 오지에서 더 오지가 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읍내에서 차를 타고 산 속으로 30분을 더 가야 하는 곳이 밤하늘보호공원이다. 이곳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5년에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협회(IDA)에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되면서부터
6년 선배의 갑작스런 부음을 듣고 상가를 찾았다. 몇 달 전 우연히 영종도 호텔 로비에서 가족들과 휴가 중이라는 그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충격이었다. 그와 마주했던 일이 스쳐갔다. 개원 첫해 반장을 맡아 회람 수금액을 걷어 총무이사이던 그의 치과로 출근길에 들렀었다. 환자들이 그득했고 원장실 바로 옆 기공실에는 아직 스톤도 붓지 않은 모형 인상체가 널려 있었다. 다음부터는 은행 온라인 처리방식으로 바꾸자는 나의 돌발제안에 그는 바쁜 와중에도 음료수를 권하고 팔자주름 좋은 웃음을 띠며 생각해 보자고 했다. 어머니 칠순 잔치 때는 어찌 알고 화환을 보내주었고, 등산모임 후에는 집 방향이 같다고 맥주를 사주기도 했다. 일요일인데 상가는 한적했다. 아직 미혼인 그의 두 딸과 아들이 맞았다. 혼사라도 치렀다면 덜 쓸쓸했을 터인데, 처연했다. 수술 중 약 부작용으로 갑자기 가셨다고 설명하는 사모님 말씀에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절함이 읽혔다. 고인의 대학동기 이수백 원장님을 만나 더불어 추모했다. 고인과 비슷하게 묵직하고 신중한 분이다. 7개월이 넘었는데 그의 치과 간판은 그대로 걸려 있다. 금방 새 간판으로 바뀌면 야속하고 그대로 있으면 무심하
작년 12월 17일 강원도 영월군 연곡 정수장이 수불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당시 치과계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로써 수불사업이 38년 만에 모두 중단되었다는 사실도 말이다. 중단의 이유로 반대론자들의 민원제기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 이야기된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방관자적 태도가 있었다. 수불반대론자들의 비이성적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수불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없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불소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되는 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법 시행 이후 정수장 시설보완 등의 대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수불사업이 중단되게 되었다. 왜 수불사업인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20세기 10대 중요 공중보건 성과 중 하나로 인정할 만큼 치아우식과 관련하여 안정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이만한 보건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수불사업은 미국 총인구의 66.3%(2014년 기준)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7억명(2012년 기준)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구강보건사업이다. 적정농도로 불소가 포함된 천연수를 공급받는 경우까지 포함
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모 치과의 사례와 같이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환자를 유치하고 그 댓가를 받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 “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법상 의사 1인 1개설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일명 메뚜기 의사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 의사가 진료할 경우 의무적으로 환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과 같이 국감보고서에 적시하였고, 이후 명의대여 병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2012년 의료법 제4조 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및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가 확정되었다. 입법 당시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은 그 자체로서 당시 ‘의료법’에 따른 1인 1개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성격이 각각 독립된 개체의 수평적 연결이 아닌 하나의 주체 아래 다수의 의료기관이 종속되어 사실상 ‘1인 다수 개설’의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의료법’의 취지에
요즈음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면 본인이나 배우자의 갱년기와 부모님을 어떻게 잘 돌봐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결국 노화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병적인 현상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관리할 것인가가 핵심 내용이다. 사회적으로도 노령인구의 증가는 큰 화두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다. 영국에서 발표한 Global Age Watch Index(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로, 같은 수준의 GDP를 가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떨어진다(OECD 40개국 중 32위)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액은 2018년 현재 평균 35만원이고, 연금저축 수령액도 26만원으로, 합쳐도 61만원(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에 한정)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인 104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노인인구의 경제적 빈곤은 영양의 부족과 사회적 활동의 저하로 나타난다. 노화의 과정에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과정이지만, 이러한
자율에 맡긴다는 뜻은 온전히 마음대로 하라는 뜻일까? 아마 자율적 규제를 의미할 것이다. 이는 법적 규제와 반하는 의미이다. 최근 한일관계가 불거지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의 선전포고와 같은 수출품목 제한에 대해 정부는 왜 소재 관련 업종이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허약하냐고 묻고, 기업들은 규제가 심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연일 신문에 나와 알겠지만 불산 유출사고로 인해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가 너무 심해져 제품 개발, 등록, 생산에 비용과 시간이 과도해 투자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럼 이제 와서 법적규제를 풀 수 있을까? 당시 야당이던 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규제 법안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초기부터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에 들어서서 규제 완화 정책은 어떻게 되었을까? “대통령이 말해도 안 풀리는 규제는 도대체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한다.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을 비판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어떤 일을 수행했을 때 만에 하나 잘못 되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