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장기화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일제 불매운동, 일본여행 가지 말기와 같은 국민적 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대응을 겉으로는 말려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의병’, ‘죽창가’,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이 정부 고위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지금은 협상이 필요한 시기다.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여 시간을 벌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저질러놓은 한일 마찰로 지금까지 한국을 먹여살리는 수출기업들이 위기상황이다. 수출기업들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한국경제가 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위태롭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중소자영업자인 동네치과도 이 험한 파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나마 올해 최저임금이 2.87% 인상에 그쳐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렸다고 한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이 기준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79만5,310원(주휴수당 포함), 토요일 5시간을 포함한 주 45시간이면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치과계가 되면 좋겠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됐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지켜야 할 법과 받아야 할 교육이 너무 많아졌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다. 점점 복잡다단해지는 세상 속에서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다툼이 생겨나다보니 관련된 법률·제도적 장치도 덩달아 늘어났을 것이다. 또는 개인의 인권은 물론, 과거 무시되거나 무관심했던 약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조치들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겠다. 점점 더 세밀해지는 법의 그물망에 갇힌 기분이다. 아주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새 법의 경계를 밟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과연 내가 이 많은 법을 다 잘 지키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우리도 강화되고, 세밀해지는 법에 대비해야 한다. 회무 책임자는 더더욱 그렇다. 회 규정과 공문 등을 작성할 때 변호사와
헌법재판소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위헌결정이 났다면 전문의 문제를 둘러싸고 수십 년 동안 겪어 왔던 질시와 반목을 다시 반복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는 치과계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를 제기한 보존학회를 비롯한 437명의 청구인은 이런 치과계 대혼란을 불사하고서라도 꼭 이뤄야 할 정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치과계의 혼란을 담보로 거래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전문의제가 지금의 모습으로 연착륙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지금처럼 소송과 같은 외부의 힘만을 빌렸다면, 이미 치과계는 분열되고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제 위기상황이 지났으니 치과계를 위해 과거는 덮고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가자는 메시지가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향후의 치과계를 생각한다면 무작정 덮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437명의 치과대학 재학생, 전공의, 교수들이 300시간의
감정노동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 직장 내에서 동료들간의 갈등으로 초래되기도 하고,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고객은 왕’이란 말도 어느 정도의 감정노동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관계를 갑을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태다. 주고받는 돈과 서비스에 한해서만 의무가 따를 뿐 그 외의 인간관계는 평등하다. 그 부분을 서로가 명확히 하고 선을 넘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진사회로 가려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문화가 상식처럼 여겨져야 한다. 의료기관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89.5%가 감정노동을 겪고 있다고 답했는데, 심한 경우 폭언, 폭행, 성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옛날 원시시대에는 주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가족과 자신의 생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러나 요즘의 영역분쟁은 국토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지만 현대화되면서 일이 더욱 세분화되고 업무의 영역을 지키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바뀌었다. 의료인단체들의 고유한 전문영역을 지키기 위한 분쟁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대한의료법학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수년 전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의과계 전문지를 통해 보도됐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면허허용 범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6년 대법원판결에 때늦은 의문을 제기한 것은 결국 이해당사자들의 진료영역 확장이나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는 안면부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식이 있다. 안면부 보톡스 의료행위가 치과 치료나 미용 목적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재논의는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이 같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는 올해 초 부활하였다. 과거에 실적부진 등으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운명을 극복한 것이다. 과거에는 구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았다.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였고, 복지개념이 많지 않았다. 치과의사들도 공공의료에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개인적 부와 명예에 만족하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다. 공공의료는 치과계에서는 남의 일이었고 구강정책과는 필요성이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사라졌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지역사회를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한 치과의사들에게 우리사회는 의사라기보다 ‘장사꾼’ 이상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정부도 이래저래 치과의사들을 매도하면서 국민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회복지가 확장되면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중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됐다. 그러나 치과계의 협조가 없다면 구강보건 정책은 이룰 수 없다. 구강정책과가 치과계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치과계도 지금은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우리사회에서 법의 잣대가 정의와 공평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8항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와 관련된 3건의 최종심 판결에서 원고인 의료기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라도 사무장병원과는 달리 의료인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됐다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의 잣대가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법은 강화돼,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 지급된 의료급여비용도 전액 환수한다. 사무장병원이 어긴 것도 불법이고, 의료기관이 현존하는 법인 1인1개소법을 어긴 것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1인1개소법을 어긴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도 당연히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사무장병원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과 의료인이 저지른 불법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고, 이중 잣대나 다름없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 위반 시 내려지는 처벌이 약한 현행법 하에서, 위반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이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직원이 3명인 평범한 동네치과. 주 5일, 40시간의 근무시간은 물론이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장은 일해도 직원들은 교대로 월차를 낸다. 월차로 한 명이 자리를 비울 때 남은 직원들이 배로 힘들다는 볼멘소리에 마지못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만 한두 달이면 그만두기 일쑤다. 어느 날, 2년을 근무한 치과위생사가 그만두겠다고 했다. 일이 힘들었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것이다. 직장을 구할 때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대세인 요즘세상인지라 막을 방법이 없다. 이야기를 나눠봐도 퇴직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단지 조금 쉬다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직해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혹여 급여적인 부분에 대한 서운함 때문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와 인력부족으로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임금수준을 따라잡기에는 눈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다. 만약 그때 직원을 새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걸 알았다면 타협점을 찾아볼 것을 그랬다. 지금 구인광고를 한 달 이상 내고 있지만 면접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APDC 2019),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이하 KDA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9)가 끝났다.복잡한 명칭만큼 힘들게 준비했던 행사였지만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끝난 대회였다. 아시아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유럽에서도 행사를 찾아주어서 그야말로 전 세계 치과인의 대회가 되었다. APDC 2019-KDA 종합학술대회-SIDEX 2019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과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KDA 종합학술대회 총 참가자 수는 1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등록했고 전시회 참가자도 예년보다 10% 이상 늘었다. 각 행사별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APDC 2019는 17년 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45억 아·태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 방안을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고 발전된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리게 된 의미 있는 국제행사였다. 아시아·태평양 회원국 외 미국, 캐나다, 중국 등 비회원국이 대거 방문하고 캐스린 켈 FDI 회장 등이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이하 APDC 2019),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이하 치협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9)가 드디어 며칠 후면 시작한다. 어렵게 개최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보람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공동 기자간담회가 열었던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인원은 총 1만5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대한민국 치과계가 이번 APDC를 통해 아시아 치과계의 리더가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치과계의 리더가 되길 기대해 본다. APDC 2019는 오는 8일 시작해 12일까지 5일간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필리핀, 싱가포르, 몽골 등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이하 APDF) 회원국 21개국과 미국, 중국 등 비회원국 5개국, FDI 회장 및 차기 회장 등 세계 치과계 주요 인사들이 30여개국에서 방한하고 세계치과대학학생연합도 올 예정으로 다양한 나라와 나이대의 치과인이 함께 모여 치과계 정책과 미래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8일 이사회를 시작
지난해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과 회비완납 연계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기수련자 전원에게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일부 미납회원이 공정위에 제소해 조사가 시작됐다. 치협은 전문의제도 시행 이래 14년간 회비납부 의무를 성실히 다한 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 회원 간의 형평성을 지킨다는 대원칙으로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했다고 소명했고, 이와 비슷한 갈등은 과거에도 상당했다. 회원과 비회원의 학술대회·보수교육 등록비 차등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대다수 회가 구성원들의 회비로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다. 때문에 회비 집행내역은 낱낱이 기록되고 구성원들에게 결산이 보고된다. 이는 치협도 마찬가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소속 지역의 분회와 지부에 가입하고, 분회는 일정 금액의 연회비를 거둬 지부와 협회에 전달한다. 각각의 회비로 분회, 지부, 협회가 구성원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치과의사 대다수가 개인행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며 부딪히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기에 직군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부를
치과 구인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과환경관리사 신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육성 등 많은 대책이 나오고 강구되고 있지만, 구인난의 근본적 이유는 열악한 치과 근무환경이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근로환경을 중시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치과보조인력으로 일하던 원내생 시절을 떠올려본다. 종일 서서 좁은 구강 내를 들여다보며 석션을 하다 보면 어찌나 허리와 목이 아프고 힘들던지! 거기에 얼굴에 타액이나 혈액이 튀기 일쑤고 레진 가루는 코로 들어오고 온종일 드릴 소리에 귀가 먹먹하고 알지네이트 본을 뜰 때 가끔 환자들의 토사물을 손으로 받아내기도 하는 등 가히 3D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때는 미래에 치과의사가 되는 꿈을 꾸며 젊음으로 버텼지만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치과보조인력에게는 치과에서 일하는 한 끝나지 않는 일상이다. 이런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조인력이 갑자기 그만둘 때를 대비하여 현재 미국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Assistant Free System(무보조 진료시스템) 구축 등도 우선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치과의사 혼자서 진료를 시행할 때의 진료순서와 기구, 재료 배치 등을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부와 집행부에서 상정된 수많은 치과계의 바람들이 총회에서 소중하게 다뤄지길 기대한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처럼, 치협 총회도 치과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오로지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안건이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 211명의 대의원들은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표성과 권위를 빛내기 위해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총회의 권위와 대표성도 마찬가지로 대의원들이 스스로 존중할 때 지켜진다. 이런 품위와 더불어 총회자료집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치과계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하고, 더불어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 것인지 통찰해야 하는 것도 대의원의 임무다. 총회가 국회와 다른 점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협 총회는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이념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치과계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올해도 다양한 안건들이 각 지부에서 올라왔다
2019년은 치과계의 뜻깊은 행사인 APDC,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서울지부 SIDEX 2019가 공동으로 COEX에서 치러진다.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치협과 서울지부 조직위원들은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협은 230개 강연을 내세운 최대규모의 학술대회를 예고하고 있고, SIDEX 또한 284개 업체 1,055부스를 확정지으며 역대 최고기록을 다시 쓸 기세다. 특히 17년 만에 국제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만큼 치과계에는 어느 해보다 뜻깊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과 서울지부는 남은 기간 빈틈없는 준비로, 회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 돌이켜보면 공동개최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PDC에서 재가입 문제를 마무리짓고 2019년 APDC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급박한 재가입 과정, 준비기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총회유치 등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의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심지어 일부 대의원은 “개최시기도 비슷하니 치협과 SIDEX가 손을 잡고 성공적인 대회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치과의사가 다른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평가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행 전 당부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법의 잣대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 불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승복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심,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두터운 육법전서가 있는 법에도 이처럼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진대 하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와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근거는 결국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치과의사 의료윤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개념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연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의료윤리는 치과의사들의 큰 행사가 있을 때 늘상 선서하는 ‘치과의사 윤리선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료법과 윤리선언이라는 잣대를 기본으로 하고, 얽히고설킨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치과의료의 복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