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반값 임플란트’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려보면 교통수단 내부에도 임플란트나 교정치료비 할인 광고가 여기저기서 번득인다. ‘저 정도 치료비로 광고까지 진행하면서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요즘이다. 얼마 전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없는 전문간호사 관련 내용이 반대에 부딪혀 함께 묶여 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다시 법사위 소위로 돌아가 추후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재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간주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광고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 노력이 있었지만, 사전심의의 위헌결정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2017년 6월 21일부터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위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 받는 시간과 노력들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개정 의료법의 전격 시행 당시, 의협은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
2013년 8월 EBS에서는 ‘명의 3.0 골든아워-운명의 1시간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 편을 방영했다. 중증외상 환자의 생사를 결정짓는 최소 시간인 한 시간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골든타임’이 쓰이는데 이 교수는 ‘골든아워’로 표현했다. 사고로 외상을 입은 대부분의 환자는 생사가 불투명한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들이다. 정치인이든, 의사든, 노동자든, 누구라도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 그는 항상 보호자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의 모습은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고 완쾌시킨 이국종 교수는 의료계의 영웅으로 불리기에 충분했다. 얼마 전 큰 화제가 됐던 ‘강영실(강한 영양실조) 동무’ 판문점 탈출사건이 있었다. 이 귀순 병사의 수술을 집도하고 브리핑한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는 북한 병사의 몸에서 나온 기생충과 옥수수 알갱이 등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21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국종 교수는 공개한 모든 정
지난 11월 16일 수능시험은 처음으로 천재지변인 지진 때문에 연기되었다. 그러나 수능 추위는 관행(?)처럼 다가왔다. 일주일 연기된 수능 전날인 22일 아침에는 비가 내렸고, 수능 당일인 23일에는 어김없이 수능 추위가 다시 찾아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역대 어느 정권이든 자유롭지 않은 것 같다. 관행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여기저기 뿌려진 흔적이 나온다. 안보상 기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예산에다가 감사까지 건너뛰는 관행이 이제는 당연시 될 수 없다. 정보기관의 성격을 고려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가능한 영역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충격적인 간호사 인권침해 행태도 보도되었다. 성심병원 재단 행사에 동원된 간호사들이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체육대회에서 야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받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얘기가 화두가 되고 있다. 선임 간호사가 신참 간호사들을 선발해서 늦은 저녁 시간까지 연습을 시켜 장기자랑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선배가 후배를 괴롭히다 못해 영혼까지 태운다는 ‘태움 문화(후배들의 영혼까지 태운다는 군기)’라는 것이 있고,
적자생존 같은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에서 개원의는 여유있는 삶보다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압박감의 첫째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기대치다. 넘쳐나는 의학정보와 광고로 인해서 의료도 쇼핑의 대상이 되었다. 두 번째는 전면급여화를 내세운 문케어에서 보여지듯이 이번 정부는 의료계의 일반적인 희생을 지금까지보다 더 혹독하게 요구할 것 같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면급여화와 의료의 질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주체가 되는 의사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몇 년 후에 도래한다는 건보공단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며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해 마련한 건보공단 흑자와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비용을 마련하겠다니, 그 몇 년이 지나가면, 또 어디서 돈을 끌어다 쓸 것인지 궁금하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나라살림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니 걱정되는 것이다. 이제 겨우 중진국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의료복지는 선진국을 따라가려니,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의료계의 희생을 더 요구하는 사태가 올까 심각하게 두렵다. 더 이상의
1990년대 동네치과에서 구인광고를 주로 냈던 곳은 벼룩시장이었다. 당시 벼룩시장 광고로 지원자는 넘쳤지만 무자격자가 많았고, 간호조무사나 치과위생사는 별로 없었다. 그때는 의기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자격증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총매출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15%대였고, 대부분 치과는 직원 2명을 유지했다. 물론 치과는 이직율이 높은 편이어서 직원 1명과 진료를 할 때도 있었다. 항상 고용불안정 상태였다. 직원들 대부분은 1~3년을 근무하고 치과를 떠났다. 이런 상황이 점점 변화되었다. 근로기준법들이 조금씩 강화되면서 구인난은 가속화되었고, 자격증이 필요한 시대로 바뀌면서 지금처럼 심각한 구인난 상태에 이르렀다. 근로자의 보호조치인 근로기준법 강화와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을 해야 하고,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 선호도를 높이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고용주인 치과의사가 숨기려 해도 이미 노동법(근로기준법)에 대해선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지나갈 일이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신고해야 할 것, 교육받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이 다함께 발전하는 집단사회에서 개인의 안녕과 보장을 지켜주기 위한 개인 위주의 사회로 변함에 따라 지켜져야 할 규제가 참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이 10월말까지라는 얘기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은 의료기관 개설 시 한 번만 받으면 되고 11월에도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신고해야 할 것과 교육받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보니 그것들을 잊고 지나쳐서 벌금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노심초사하게 된다. 이 같은 행정업무들은 의료폐기물배출자 과정 교육뿐만 아니라,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구강검진실무자 교육, 개인정보 자율점검, 적출물처리자율신고, 보수교육 이수, 근로조건 자율개선(아직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진 않았지만, 올해 병의원 500여 기관이 포함),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등이 있다. 치과의사들이 개업 시 또는 개업 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이나 작성해야 할 서류가 이처럼 많고 복잡하다. 그런데 작성해야 할 문서나 사이버교육의 내용을 살펴보
구인구직은 비단 치과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숙제다. 구인을 원하는 곳은 치과의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청년실업 해결이 국정과제 중 첫 번째로 꼽힐 정도다. 구인과 구직의 두 평행선 사이의 갭을 줄일 수 있는 묘수는 없을까?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77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연봉(32.6%)’을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리후생은 19.6%의 비율로 2위를 차지했다. 그밖에 담당직무(14.3%), 기업 비전 및 사업 전략(11.5%), 기업 규모와 인지도(8.9%) 등의 요소도 고려대상으로 조사됐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구직자의 선택은 역시 연봉이다. 이외에도 잡코리아는 최근 올해 4년대졸 정규 신입직 초임을 확정한 국내 기업 522개사(대기업 207개사, 공기업 12개사, 외국계 기업 13개사, 중소기업 290개사)의 신입직 초임을 조사,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본 상여금은 포함하고, 인센티브는 제외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직의 평균연봉이 3,855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치과 등 병의원 500여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방문해 점검하고 징계하는 조치가 있기 전에, 노무전문가가 사업장에 내방해서 법령안내 및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는 제도’라는 취지다. 200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병의원이 포함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치과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다.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직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자료 등이 그것이다. 공인노무사의 말에 따르면, 노무사의 도움없이 치과의사가 이 많은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일 것이라고 한다. 개인정보자율점검을 하기에도 벅찬 치과계는 또 하나의 숙제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단 올해 근로조건자율개선에 선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강제적인 개선요구를 해올 것이 뻔한 이치다. 치협은 다른 의료기관과 공조하여 구비서류의 간소화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여 스스로 구비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직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개별 치과주치의들이 단순한 일차진료뿐만 아니라 구강검진, 건강상담 및 예방교육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구강검사를 하고, 구강위생, 식습관, 불소이용 등 개별 구강보건교육과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예방진료 서비스를 받게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조기 구강건강의 질을 높이는 제도).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관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역사회 치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완성됐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에 시범 6개구의 초등학교 4학년생과 아동복지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치과의사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잘 협력하여 조례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사업의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 지난 16일에 있었던 서울시 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학생주치의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산화 작업의 필요성과 효용성,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의 확산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날 주제발표
치협이 지난 6~7월에 걸쳐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교육연수 희망 미수련자 예비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60.7%는 수련을 받지 않은 미수련자였으며, 39% 정도가 수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상대로 기수련자의 희망 전문과목은 교정, 보철, 구강악안면외과 순이었다. 미수련자 중에서 통합치의학과 연수교육 희망자 비율이 61.8%대이니 상당히 많은 개원의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관심이 있다고 봐야겠다. 몇 달 후 당장 시행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임상실무 시간을 놓고 복지부, 학회, 개원가의 입장이 모두 달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 치협 김철수 회장 역시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조절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무튼 미수련자들이 이수해야 하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300시간 교육 중 온라인 강의 30%, 오프라인 강의 20%, 임상실무 교육 20% 등을 필수 교육시간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30%는 수강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계획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의 논의를 거쳐 10월 중으로 확정될 것이
첫 번째는 역시 구인난에 대한 얘기다. 어느 치과의사가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다. ‘현재 3만 개 정도 되는 치과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해 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 청년들은 일할 곳이 없어 심각한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치과도 미국 혹은 일본 등 여타 다른 국가처럼 치과의사의 교육 및 감독하에 간단한 진료 업무보조를 할 수 있게 시행령을 내려줬으면 한다. 의사가 진료할 때 옆에서 기구를 잡아준다든지 입안의 침을 빼주는 행위 등은 병원과 다르게 X-ray를 촬영하거나 주사를 놓는 일도 아니다.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수술실이 아니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 3만여 개의 치과에서 2~5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간단한 진료업무 보조자가 있다면 10만 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호소했다. 맞는 말이다.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처럼 자격증을 보유한 진료보조 인력이 하는 업무와 달리, 동네치과 내에서는 자격증 없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시행령을 수정해서 치과의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졌으면 한다. 그리고 구인구직난 해결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하
치과신문이 올해로 창간 24주년을 맞았다. 1993년 창간 이래 치과개원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치과계 대표 전문지로서 변화에 부응해 왔으며 독자들과 함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며 그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치과신문은 급변하는 개원환경에 적응하도록 앞장서서 도와주고, 여론을 환기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만들어가는 데 편집방향을 두고 있다. 현재 1만9,000여 부의 신문이 전국 치과계에 배포되는 명실상부한 치과계 대표 전문지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 기자들은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다. 지금까지 치과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에는 개원치과가 많지 않았고 경쟁도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다. 물론 수입 또한 괜찮았기에 치과의사들은 중상류층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치과의사의 과잉배출로 개원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경쟁하고 동료 치과의사 간의 배려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선의의 경쟁이 아닌 치료비 인하와 같은 출혈 경쟁을 통해 치과계가 함께 죽어가고 있다. 어려울수록 상부상조하고, 예의범절을 지켜가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
지난 8일 2017년 치과신문광고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 광고대상은 치과전문지를 통해 소개되는 광고의 디자인적 효율성과 우수성, 그리고 공익성이 뛰어난 광고를 선정해 알림으로써 치과계 내부의 광고디자인에 대한 관심증대와 품격 높은 광고 디자인을 제작,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데,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조금씩 진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여러 분야의 다양한 광고를 보면서 치과의사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광고 전문가의 시각과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은 광고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수상회사 디자인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기획광고를 제작해도 비전문가(?)인 상사나 동료들의 첨언에 의해 디자인이 퇴색되고, 언어와 설명들이 빈자리를 가득 메우는 것을 가슴 아프게 지켜보는 때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처럼, 친절하게 덧붙여주는 말들이 더 많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없애고, 원래 기획 의도를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드는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우선 떠오르는 것이, 부모들의 친절한 교육열이 자녀들을 궁지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구강암 및 얼굴기형 환자를 후원하는 2017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 지난 10일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 8회째를 맞는 스마일 RUN 페스티벌의 수익금 전액은 스마일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구강암, 얼굴기형 환자를 돕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1명에게 약 7,130만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고 하니, 나눔을 실천하는 달리기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 치과의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봉사의 형태는 진료 봉사다. 하다 보면 내가 베푸는 희생보다 받는 만족감이 더 크다. 현재 이 사회에서 ‘돈 잘 벌고,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직군’으로 보여지는 치과의사의 굴레를 벗어나는 첫 번째는 ‘돈 자랑이나 돈으로 갑질’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더 빛나는 방법은 사회기부나 봉사일 것이다. 금수저, 흙수저처럼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원투수는 제도개선이나 강제적 복지제도보다는 자발적 기부와 봉사를 통한 선순환의 사회를 만드는 행동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일 RUN 페스티벌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더 많은 치과의사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