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관련 전문기자협의회 백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비급여 자료 고의 미제출 기관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대책의 시행 주체는 엄연히 보건복지부이고, 심평원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의료인 단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제1호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제2, 3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혹은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단체를 심평원 등의 공공기관에 우선하여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배제되고, 과태료까지 부과대상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의료인들은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9일부터 크라운 치료 등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였다.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 의무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의무(의원급 확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 의무 등을 규정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의 2단계가 시행된 것이다.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하기 전에 진료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금도 병원 대기실에 게시해야 하는 여러 문서와 같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과거 보건소에 신고 시 범위와 단계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크라운이라는 단일 항목만을 만들어 입력토록 하여, 입력시 혼동을 빚어 5만~360만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병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심평원 입력항목의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대부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는 심사에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진료를 맞추어야 해 의료인의 진료 재량
치과신문은 비영리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지부가 1925년 창립 당시부터 해오던 대회원 공보사업을 28년 전부터 본격적인 신문의 형태로 출판하면서 시작된 치과계 전문지다.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치과계 소식을 전하는 신문으로서의 역할에서 발돋움하여 수익을 치과계 발전과 치과대학 및 치전원 학생기자 장학사업 등을 위해 사용해오고, 2019년부터는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검색 제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까지 확장해온 바 있다. 치과의사들의 소식지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국민을 위한 치과계 정보 제공자로 성장하고 있는 치과신문을 비롯한 치과전문지들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9년 치과병원 1,579개소의 총수입은 1조7,129여억원, 치과의원 1만7,047개소의 총수입은 11조3,543여억원으로 합산하면 약 13조원에 이르는 무시하지 못할 규모의 시장이 되었다. 또한, 치과용 임플란트는 2020년 1조3,702여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이며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13.5%를 차지하고, 연평균 15.4%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지난 20여년 사이 의과 전문지들이 10여 종에서 수십여 종으로 늘어나면서 활발하
지난 9월 4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박태근 회장이 전면 파기한 노사단체협약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31대 임원진 불신임안은 부결시켰다. 앞선 5월 29일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보궐선거에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뽑지 않고 회장 1인만을 선출해 정관에 의거해 당선일부터 임기에 임하도록 하고, 5~7월에 한정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켜 8월 초부터는 정상적인 회무를 시작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회관 관리 등을 위한 고정 경비만 한 달에 2억여원이 넘는 치협의 빠른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협회장 당선 직후 정관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임원의 보선 권한을 위임받아 공석이 된 임원진을 신속히 구성하여 8월 초부터 정상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던 바와 달리, 각종 현안은 쌓여만 갔고,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마감일을 앞둔 상태에서도 제 기능을 못하였다. 정관상 임기를 원했던 31대 임원이나,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32대 집행부를 구성하고픈 협회장이나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3만 회원을 위한 협회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면 상생과 화합을 위한 협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이상훈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지난 5월말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3만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정해 각 위원회별로 사용할 5~7월의 필수적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보궐선거 후보자를 협회장 1인으로 한정한다고 정관을 해석하고 확정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잔여임기 수행을 위한 보궐선거인만큼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회무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뜻과 함께 적어도 8월 이전에는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회무가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바라는 대의원들의 의지가 담겨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의 임기가 당선 직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8월을 마감하고 9월에 접어든 지금에서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고,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본인 혼자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당선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0일 개최된 이사회에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임원이 참가하였으나, 아무런 결정사항 없이 보고사항만 듣고 끝났다. 이…
내년 3월과 6월, 우리 국민은 대통령 및 각 지자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의협, 한의협 등을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를 앞두고 여러 정책 제안을 준비해 유력 후보들과 간담회를 하는 상황이다. 치협 역시 보궐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 착실하게 준비해온 바 있어 살펴보려 한다. 의협은 이필수 회장이 지난 집행부 총선기획단장을 맡아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며 깊이 있는 정책제안을 해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작성된 정책 중 몇몇은 총선 이후 인용된 것도 있고 주요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현재 대선기획단을 대외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의사의 무조건 이익이 아닌 ‘국민 친화적’ 대안을 핵심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안서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전면 재검토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 도입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 분야 전문가 책임 차관 임명 등 총 7가지 아젠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를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을 만나며 사전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미 지난 7
지난 17일 2차 마감기한이었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제출을 앞두고 의료계는 깊은 한숨을 내쉰 바 있다. 그런데 숨을 돌리기도 전에 지난해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며 중지되었던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입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령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어, 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강제제출이 결국에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리 건강보험 체계에 따른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수가 강제지정의 체계에 이어, 병·의원들이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로 영위해왔던 비급여 진료체계에 대해 국가가 앞장서 제재를 하고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 없는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도입에 따른 경영악화를 보전해주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 의료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과거 SF영화 중에 국가가 길을 걷는 국민의 얼굴을 인식해 그 사람의 모든 정보와 함께 건강정보까지 채득하여, 언제 사망할지에 대한 확률까지 산출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국가원수의 건강데이터는 국가 기밀로 다루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인 상황
수개월 간 치과계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 주요 단체의 수장들의 자리가 사퇴 혹은 법원의 선거 관련 소송 인용으로 공석이 됐다. 심지어 수일 전 치위협의 경우 법원이 정한 변호사인 직무대행과 이사들까지 임기만료로 연장 없이 퇴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7월 치른 치협 회장 보궐선거의 배경과 원인은 치과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덴○○○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협회의 개혁을 통한 발전을 기대했던 회원들이 이를 보고 갖게 된 복잡한 심경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치협 회장 보궐선거 결과 당선된 박태근 협회장의 주요 공약은 ‘회장 사퇴의 직접 원인’인 갈등 야기 임원탄핵, 노사단체협약 파기, 정부 비급여 관리대책 원천 무효화 등이다. 10일 현재 우선 회원들은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을 앞두고 협회장의 해결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러 시도지부 및 분회 집행부 또한 치협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당선 다음날 열렸던 치협 7월 정기이사회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가 되지 못한 상태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정부의 비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료기관장이 환자들의 민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제출토록 할 예정으로 이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인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세세한 의료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자 개인이 어떠한 진료에 얼마를 지불해 받았는가를 정부가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간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급여 혹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오기도 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이 보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일례로, 최근까지 다수의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한 ‘데이터 3법’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우리 치과계는 지난 두달 여의 혼란 끝에 보궐선거를 마무리하였다. 1년 9개월여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새로운 협회장과 치과계에 바라는 바를 써보려 한다. 지난해 이상훈 회장이 선출됐던 31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회원들은 후보들로부터 ‘비전’과 ‘희망’을 찾기를 바랐다. 후보들은 이를 위한 여러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치과의사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바라보기에는 눈살을 찌뿌릴 정도의 여러 상호비방이 선거 직전 일간지에까지 보도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 문제는 선거 당시 치협 선관위가 자체 경고한 이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임기를 마치는 협회 감사단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그 결과는 아직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당선되면 그만이다’, ‘이럴 바엔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모두 풀자’는 격론이 오갈 정도로 무질서한 상호비방이 수차례 반복되며 회원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한 바 있다. 선거를 치르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단체의 수준과 품격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들이 표현했던 대로 협회는 ‘난파 직전’이기에 눈살을 찌뿌리면서도 투표에 성실하게 참여한 회원들이 많
정부가 비급여 관리대책의 수위와 속도를 높이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무’까지 추가해 전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치과계는 제31대 협회장이 정관대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의 잔여 임기도 다하지 않은 채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치러 19일이면 잔여임기를 다할 협회장이 선출될 것이다. 소규모 개인치과 원장이 대다수인 치과계의 실정상 품의, 결재, 지출결의와 같은 일반적인 기업 사무영역, 계약서, 협약서 등 법무영역, 재무제표 관리를 포함하는 회계영역 등은 일반 치의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지난 기간 협회는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노사단체협약 건으로 우리는 직원들의 도움 없이도 협회 사무를 파악하고 판단할 협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치협은 과거 대의원제도를 기반으로 소속 분회나 지부 임원, 협회 내 위원회 위원, 이사 등 차곡차곡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 종국에는 주요 임원과 협회장으로 중책을 맡아왔다. 그간 간선제는 지적돼왔던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회장단 후보들과 대의원들이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많아 후보자들의 인격과 철학을 비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이 7월 13일로 임박했다. 물론 비급여 공개 기한이 연장돼 7월 13일까지 자료 미제출 의원급 의료기관은 8월 6일까지 제출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됐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치과 개원가는 폭풍 전야다. 1차 제출기한이 임박해서는 당장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하지 않고 버텨야 하는지 치협과 시도지부, 분회 사무국으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추진에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지난 7일로 예정됐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 모두가 불참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9월에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달 중에는 고시내용이 확정돼야 하고, 이날 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세부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4개 공급자단체의 불참은 의미가 남다르고 향후 공동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과
7월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주와 이번주 세 후보자는 권역별 정견발표회 및 토론회 참석을 위해 대구로, 대전으로 잰걸음을 이어갔고, 오는 주말 서울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올해는 총 세 차례의 권역별 정견발표회가 진행 중이다. 보궐선거인데다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겹치긴 했지만, 치협 회장단 선거에 첫 직선제가 도입됐던 2017년 총 13차례의 지부·권역별 정견발표회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던 시절에 비하면 올해 보궐선거 출마자들은 행복한 지도 모르겠다. 치협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 수는 약 1만7,000명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치협 회장단 선거의 선거인과 비슷한 숫자로 선거일 당해 연도 회기까지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 미납 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의 선거권은 당연히 제한됐다. 올해 보궐선거도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각 후보 진영은 표심잡기에 한창인 것으로 보여진다. 각 캠프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그 소식들은 기사로 가공된다. 단톡방이나 SNS에도 선거와 관련한 기사 링크 홍수로 몸살을 앓을 정도다. 날이…
오는 7월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보궐선거가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으로 치러진다. 지난 14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기호 추첨을 마무리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말부터 후보자들은 전국 권역별 정견발표회에 참가하게 된다. 6월 26일에는 대구와 경북치과의사회가 주최한 정견발표회가 경북치대에서 진행되고, 28일에는 대전과 충남, 충북치과의사회 주최로 원광대대전치과병원에서 개최된다. 당초 7월 2일 후보자 초청 정견발표회를 개최키로 했던 광주와 전남치과의사회는 일정을 고사했다. 바로 이튿날인 7월 3일 치협 선관위 주최로 서울과 경기, 인천, 공직치과의사회 대상의 정견발표회가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상훈 회장을 선출했던 치협 회장단 선거부터 선거운동 방식은 많이 달라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관련한 공식모임은 줄어들었다. 공식 출마기자회견, 선거사무소 개소식, 후보자 출정식 등은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생략했다. 심지어 선거관리규정에 2회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정책토론회 역시 후보자 간 합의로 1회로 줄였고, 온라인 생중계로 보완했다. 올해 보궐선거 역시 권역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 보궐선거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레이스에 접어들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7월 12일 문자투표와 우편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선거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이틀 뒤인 7월 14일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선 문자투표가 예정돼 있고, 결선투표에 대한 최종 개표결과는 우편투표가 마무리된 이후인 7월 19일 오후 8시 최종 발표된다. 지난 14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곧바로 기호 추첨을 마무리했다. 7·12 협회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총 3명으로 기호 1번 장영준, 기호 2번 장은식, 기호 3번 박태근 후보다. 과거 치협 회장단 선거에 회장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장영준 후보와 현직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은식 후보, 지난 치협 회장단 선거에서 박영섭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합류했던 박태근 후보까지 회장 후보들의 이력도 다채롭다. 무엇보다 이번 보궐선거는 외부 문제가 아닌 치협 노조와의 단체협상, 집행부 임원진 갈등 등 내부 문제를 이유로 자진사퇴한 이상훈 회장의 공백을 메꾸는 자리다 보니 많은 회원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것도 사실이다. 저마다 적임자임을 내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