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료치과에서 정맥주사(intravascular injection; IV)나 근육주사(intramuscular injection; IM)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있기 때문에 표 1에 설명하였다. 주사제의 경우는 의약분업예외에 해당하므로 주사행위와 약제구입비를 청구하면 된다(그림1).마취료여기서는 대부분의 치과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치과국소마취에 국한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보험으로 인정되는 치과 국소마취는 표 2에 열거하였다. 이 중 개원의로서 보험 청구 시에 참조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1. 여기에서 분류되지 않은 표면마취 등은 별도의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건강보험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시술행위는 별도로 청구 할 수 없다. 바르거나 뿌리는 마취제를 사용한 표면마취는 치과마취항목에 명기되어 있지 않고 비보험 항목으로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환자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레이저 치석제거 등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비보험 치석제거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보험 적용이 되는 치석제거를 할 경우 레이저를 사용했다고 하여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환자에게 받을 수 없다).2. 침윤마취는 1/3악 단위, 전달마취는 상-
누가 촬영하는가?치과의사는 (당연히) 모든 종류의 치과방사선 촬영과 판독을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는 기존에는 치근단방사선사진 촬영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2009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업무협조요청, 의료제도과-1307호)에 따라 파노라마방사선사진 촬영도 가능하게 되었다. 단, 방사선기사나 의사가 없는 경우 두부규격사진(Cephalo)이나 컴퓨터단층사진의 촬영은 치과의사만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명심하여야 한다.치과건강보험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최근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관련 법령(의료기사법 시행령 2조의 5항과 6항)이 변경되어, 치과의사들은 이 부분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표3에 정리하였다.■ 표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규정)의 5항과 6항의 신구조문 대비표치과기공사의 경우 구조문에서 붉은색에 해당하는 문장이 삭제되었고 임플란트 관련 보철물의 제작(굵은 글씨)이 추가되었으며, 치과위생사의 경우 업무범위가 확대되었다(파란색).구조문신조문5.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왜 치과건강보험이 상생인가?치아도 살리고 병원도 살리며, 자연치아를 오래도록 사용하도록 하는 치과의사의 궁극적인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아무리 이상이 높고 고결해도 굶어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필자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치과 건강보험의 미덕은 또한 여기에도 있다. 보험치료는 수요가 꾸준하다. 비보험 진료는 어느 한명이 독점해 버리면 나머지는 손가락을 빠는 제로섬 게임이며, 이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혈이 낭자한 바다(red ocean)라면, 보험진료는 수가가 보험공단에 의하여 통제되기 때문에 수가보다는 진료의 질에 의하여 경쟁이 되고, 서로 보험에 대하여 잘 알아서 평균 청구액이 올라갈수록 도움이 되므로 서로 보험환자를 많이 보도록 권유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푸른 바다(blue ocean)라고 할 수 있다(그림4). 보험진료는 경기를 잘 타지 않아 치과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다. CT, 레이저 등의 고가장비가 필요없다. 환자를 위하는 마음과 튼튼한 두 팔과 어느 치과나 구비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구만으로 충분하다. 보험환자는 보험환자만 소개하고 비보험환자는 비보험환자를 소개한다는 치과계의 속설에 대하여 필자
건강보험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사나 환수를 면하기 위한 대비책이 아니라 이제는 치과경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이번호부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상생의 길, 치과건강보험’을 주제로 진상배 원장의 특별기고를 연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위원으로 활동하며 최근 가장 주목받는 보험청구 관련 연자로 꼽히고 있는 진상배 원장은 “임상증례 한편 당 어떻게 청구하고 진료기록을 하는지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번 연재에의 기대를 높였다. 보험청구를 하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편집자 주치열해지는 경쟁2011년 현재 이미 치과의사는 과잉인 상태이고, 2025년에는 과잉치과의사 수가 5,254명, 즉 전체치과의사의 18%가 과잉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굳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많은, 특히 단독 개원한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마을버스를 타면 사거리마다 어느 치과가 있다는 광고가 나오고,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광고로 도배가 되고,
1. 차팅을 열심히 합시다!- 다양한 상병명을 숙지하여 진단에 따른 상병명을 반드시 쓰도록 합시다.- 다음번 치료계획을 차트에 꼭 기록합시다.- 사인을 하도록 합시다. 2. 이의신청을 열심히 합시다!- 조정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시 이의신청을 반드시 하십시오.- 불합리한 보험제도를 탓하기보다는 불합리한 것에 대한 많은 회원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3. 보험에 대해 열심히 공부합시다!- 경영이 어려운 때일수록 보험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면 아는 만큼 도움이 되므로 관심을 가집시다.4. 청구를 할 때에는 보내기 전에 반드시 원장의 결재를 받도록 합시다!- 현지조사가 나오면 모든 책임은 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원장이 직원보다 보험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합니다.5. 현지조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구회, 서치 또는 협회의 보험이사와 상의하여 도움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K04.0 치수염K04.00 가역적 치수염K04.01비가역적 치수염K04.6 동이 있는 근단주위의 농양K04.60 상악동으로 연결된 동 K04.61 비강으로 연결된 동 K04.62 구강으로 연결된 동K04.63 피부로 연결된 동K04.8 치근낭K04.80 근단 및 외측의 치근낭 K04.81 잔류성치근낭K04.82 염증성 치주의 치근낭K05.2 급성 치주염K05.20 동이 없는 잇몸 기원의 치주농양 K05.21 동이 있는 잇몸 기원의 치주농양K05.22 급성 치관주위염K05.3 만성 치주염K05.30 만성 단순치주염 K05.31 만성 복합치주염K05.32 만성 치관주위염
차팅에서 꼭 써야 할 것이 환자의 상병명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의미에서 많이 쓰는 상병명을 리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2011년부터 변경사항이 있어서 변경된 것 위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K01.1 매복치K01.10 상악 절치의 매복, K01.11 하악 절치의 매복, K01.12 상악견치의 매복K01.13 하악 견치의 매복, K01.14 상악 소구치의 매복, K01.15 하악 소구치의 매복K01.161 상악 제1대구치의 매복, K01.162 상악 제2대구치의 매복, K01.163 상악 제3대구치의 매복, K01.171 하악 제1대구치의 매복, K01.172 하악 제2대구치의 매복, K01.173 하악 제3대구치의 매복K03.0 치아의 과다 교모(Attrition)K03.00 교합면의 마모, K03.01 인접면의 마모K03.1 치아의 마모(Abrasion)K03.10 치약마모, K03.11 습관성마모, K03.12 작업성마모, K03.13 종교의식성마모
세부적용 기준4.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의약품- 식약청의 안전성 속보 및 행정처분 등으로 급여 또는 사용 중지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예외사유 기재는 불필요(동 약제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심사 조정됨.)- 급여중지 사유별로 메시지 제공5.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실시- 전송 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6.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 ‘동일성분의약품’은 ‘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1~4번째(주성분)와 7번째(투여경로)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 동일 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 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부득이하게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세부적용 기준1. 병용금기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약청 공고에 의거 함께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 내 및 처방전 간 점검 실시- 금기 약임에도 불구하고 처방, 조제 시에는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2.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약청 공고에 의거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점검- 금기 약임에도 불구하고 처방, 조제 시에는 예외사유를 기재하여 전송3. 임부 금기 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식약청 공고에 의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1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2등급 의약품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M등급 : 상병에 따른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에 따라 사유기재
시행일자- 2010년 12월1일부터 2011년 3월31일 까지 단계적 전국 확대 실시- 단,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2011년 12월31일까지점검내용- 처방전내 점검: 병용*연령*임부금기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처방전간 점검: 병용금기의약품, 동일투여 경로의 동일성분 중복처방의약품점검절차- 처방단계에서 환자의 처방(의약품)정보를 심평원으로 전송- 심평원의 환자별 투약정보 DB 및 DUR 기준 DB 점검 후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처방변경 또는 부득이하게 처방해야 하는 경우 예외사유기재 후 최종 처방내역 완료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