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내놓은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놓았고, 그 절충안이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에 대해 관련 학회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성토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지난 13일 임플란트 공동학술대회를 치룬 대한치과이식(임프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이식학회)와 대한골유착인공치아학회(회장 최인호·이하 KAO)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위의 임플란트 분쟁해결기준안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식학회 김현철 부회장은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서 임플란트가 논쟁거리가 되면서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이번 건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기준안의 단어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리를 얻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준안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식학회 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1993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이식학회 박일해 회장은 “이 판례는
건강보험 수가계약에서 나홀로 건정심 행을 택했던 대한병원협회가 얻어낸 병원계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은 1.7%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당초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논의됐던 1.9%보다도 낮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회원들의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당초 3% 인상을 주장하며 강경대응을 표방하고 나섰던 병협이 오히려 패널티에 가까운 결과를 얻자 “명분도 실리도 잃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새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은 2.8%, 치과·한방·약국은 2.6% 인상안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