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한의계 측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19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측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중요한 법적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부의 입장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 A씨는 지난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동안 뇌파계(NEURONICS-32 plus)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고, 이에 관할 보건소장은 지난 2011년 1월 A씨에 대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대구보건대학교는 졸업생 김소진 씨(22)가 독일 치과진료보조원(한국 치과위생사에 해당)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대구보건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졸업 후 독일 헤센주 바트홈부르크시에 있는 DK치과에 어시스턴트로 취업한 김씨는 지난 5~7월 독일 치과진료보조원 필기·실기 시험에 잇따라 합격했다. 김씨는 치과진료보조원 시험 주관기관인 함부르크 직업훈련원에서 치과방사선관리·치과감염관리 등 2가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대구보건대 3년 교육과정을 인정받아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김씨는 “독일에서 치과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며 “독일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장상문 대구보건대 대외부총장은 “국내 보건계열 학생들의 독일 및 유럽 진출의 첫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해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한국치위생과학회(회장 한양금)가 2016년도 하계워크숍을 지난달 17일 대전보건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 데이터를 이용한 구강보건통계 분석에 대한 사례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국가조사 수준의 보건지표들이 생산되고, 그에 따른 빅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치위생과학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연구자들의 실질적 정보를 공유하는데 큰 의의를 뒀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안은숙 교수(경복대)가 국가 데이터를 이용해 국내·외 투고한 연구사례를 제시하고 실제 실습을 통해 통계 분석을 해봄으로써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한양금 회장은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의 활발한 연구수행에 실질적인 역량이 함양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치위생학회는 다음달 8일 을지대학교에서 ‘2016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치과 치료에 국소마취 주사 대신 코로 분무하는 ‘스프레이 마취제’가 등장할 전망이다. 미국의 세인트 레나투스 사가 개발한 비강 분무 마취제 코바나제가 임상시험에서 안정성 효과가 확인됐다고 지난달 27일 UPI 통신이 보도했다. 코바나제는 국소 마취제 테트라케인과 비충혈 완화제 옥시메타졸린을 섞은 것이다. 체중이 40kg 이상인 보철치료 환자에 쓸 수 있도록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한편 임상시험 결과는 미국치과학회 저널에 발표됐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가 파견된 전국 149개 시·군·구 가운데 52곳(34.9%)이 공보의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월급 외 위험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 같은 부당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시군에 적극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그 결과 8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이 지급하도록 조치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북구치과의사회(회장 김진국·이하 강북구회) 9월 확대이사회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과 전용찬 총무이사가 특참해 일선 개원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지부 36대 집행부 주력사업 중 하나였던 25개구 확대이사회 방문사업은 권태호 회장과 전용찬 총무이사가 직접 구회를 방문해 집행부 회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일선 개원가의 애로점을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서울지부 권태호 회장은 “회원과의 ‘소통’을 기치로 내세운 서울지부 36대 집행부는 그간 각구 확대이사회를 방문하며, 회원들의 소중한 고견을 직접 듣고 있다”며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제각각 다른 25개 구회 사정을 직접 접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집행부 회무 및 사업에 즉각 반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는 등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북구회 김진국 회장은 확대이사회에 방문한 권태호 회장과 전용찬 총무이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구회의 젊은 이사진에게는 평소 서울지부 회무 및 치과계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오후 7시부터 2시간 여 진행된 강북구회 확대이사회는 구회를 이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16년 전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대회’에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유공으로 대통령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여성가족부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사업 협약을 체결한 서울대치과병원은 그간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협력해 전국 57개 지역-7,000여 명의 다문화 가족에게 치과진료를 제공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다수 다문화 가족이 치과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생활터전을 벗어나기도 힘들다는 상황을 인지한 서울대치과병원은 효율적인 진료봉사를 위해 치과진료버스와 이동용 장비를 갖추고 지난 2010년부터 전국을 누비고 있다.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이동치과진료버스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일, 지방은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해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불소도포와 충치치료를, 성인에게는 스케일링, 충치치료와 발치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은 다문화가족을 위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등 10개 국어로 번역된 맞춤형 어린이 구강건강 책자를 제작, 다문화가족지
1인 1개소법 논란이 거세게 불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33조 8항의 1인 1개소법(어떤 명목으로도 의료인은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 및 개설할 수 없다)의 위헌 여부 결정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언론에 의한 공격이 특히 거세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법 취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 우물에 가 숭늉 찾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은 서울대학교병원을 거론해 국민의 관심을 사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정관에 ‘본원의 병원장은 분당병원 병원장의 임명과 운영에 관여한다’고 돼 있어 병원장 한 명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익을 위한 병원의 병원장마저 불법으로 만드는 과잉규제라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뿐 아니라 국내 다수의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도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의사들이 해외 병원에 나가 진료를 하거나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에 새로운 의료기관을 세우게 되면 1인 1개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 의료법인과 비
위 임상원고는 인터넷 치과신문 E-BOOK에서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집국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다.” 오늘(29일) 대법원에서는 또 한번 의미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안면부 프락셀레이저 시술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치과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혐의 판결을 확정지은 것.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직후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최남섭 회장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영역싸움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치과계의 입장을밝혔다.그리고 이제는 의료인 단체간 진료영역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관심을 모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일부 의사단체의막무가내식고발로 시작됐다. 안면부에 미용목적으로 시술한 보톡스와 레이저를 치과의사의 영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확산됐고, 벌금 100만원으로 마무리될 법했던 소송은 협회와 협회 간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며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특히 1, 2심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