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SIDEX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ADA CERP) 인증 제공자로 승인을 받은 후, 올해 다시 갱신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갱신에서는 인증기관 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대폭 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SIDEX 정기훈 사무총장은 “지난 2014년 12월 ADA로부터 보수교육 인증기관으로 승인을 받고, SIDEX는 지난 2015년과 올해 2회에 걸쳐 미국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된 바 있다”며 “ADA 측은 이번 갱신을 통해 SIDEX에 대한 인증기관 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재승인을 해줬다. 이는 SIDEX가 ADA 보수교육 인증기관으로서 의미있는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고 말했다. ADA CERP 인증 제공자로 인정받은 기관은 총 12개국 435개로, 이 중 90% 이상인 395개 기관이 미국에 집중돼 있다. 특히 ADA CERP 인증은 심사기준 및 절차가 까다로워 아시아 권역에서 인증기관으로서는 서울지부와 중국의 중화구강의학회 단 두 곳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강동완 교수(조선치대)가 조선대학교 16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개교 70주년에, 현직에 있는 치대교수가 사립대 총장으로 오르는 것은 처음이라 더욱 의미가 남다를 터. 특히나 네 번의 도전 끝에 취임한 강동완 신임총장이 밝힌 굵직한 발전계획에서 학교에 대한 애정과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강동완 신임총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은 시점에 총장에 취임하게 돼 영광스러운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구성원들의 위대한 DNA를 이끌어 내 아시아 최고의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 신임총장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아시아 최고의 대학’을 비전으로 선보이며, 신바람 프로젝트 ‘The 365 Plan’을 제안했다. 36.5도의 따뜻한 휴머니즘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365일 구성원을 존중하며 정성껏 일하겠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특히 강 신임총장은 ‘사람과 사람, 휴머니즘’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지나친 빈부격차와 경쟁에 가열돼 있다. 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인간다운 이성과 감성 즉, 36.5도의 따뜻한 힘으로 구성원을 존중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강 신임총장이 밝힌 ‘The 3
제목에서 뭔가 비장하고 숙연하며 결연한 의지가 묻어 나온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슬로건이라 해도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2017년 3월에 남은 인생을 치과한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대표가 선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혼돈의 치과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상념의 시간도 필요한 시점이다. ‘짧은 인생을 치과한국을 위하여’는 올 7월에 별세하신 이병태(1942-2016) 선생님이 1970~80년대에 쓰신 사설을 묶어 1996년 출판된 책 제목이다. 책은 절판되어 구입할 수 없었지만 생전 처음해보는 국립중앙도서관 복사 서비스를 통해 어렵사리 일부분을 복사본으로 얻었다. 목차만 봐도 선생님의 혜안에 감탄이 절로 나며 책 곳곳에 선생님께서 평소에 입버릇처럼 강조하셨던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인생은 유한하고 문장은 영원하다. 치과의사로 살아가면서 책 한 권을 출판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선생님은 후학을 위해 여러 저서를 남기셨다. 깍두기와 나(1977), 짧은 인생을 치과한국을 위하여(1996), 재미있는 치의학 역사 산책(2001), 나는 사람이 좋다(2015). 본인의 책이 “칠흑 같은
AGD 수련 기관에서 수련의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의로서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이 글을 기고한다. 우선 2016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 관련 경과조치 마련을 보면 통합치의학과 수련 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2019년부터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신설의 이유가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이는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은 제한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 통합치의학과 수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교육 수련 병원 중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의 수는 극소수이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치의학과는 극히 일부 병원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에 관한 모든 제도가 결국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다는 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포함하여 많은
몇 주 전 휴일과 휴가의 법적개념과 그 적용과 관하여 본 칼럼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어 본 바가 있다. 오늘은 주휴일과 법정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므로 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란 상태적, 항상적이란 의미이고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1항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해당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물론 근로자의 범주에는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상시근로자 4인 이하)을 기준점으로 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3) 주휴일(속칭(俗稱)-일요일 휴무 또는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주중 휴무일)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조). (2)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 기준법18조3항).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가을비는 늙은이 수염 밑에서도 그어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가을비는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고 노인 수염같이 엉성하여도 비를 피할 만큼 적게 내리고 일찍 그친다는 말이다. 가을비는 천둥과 번개가 없다. 여름비처럼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치면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난층운에서 넓은 범위에 뿌리면서 내리기 때문에 부슬비 형태이다. 그런데 요즘 가을비는 좀 수상하다. 여름비 형태로 내리고 요즘은 늦은 장마와 같이 흐린 날씨를 지속하고, 급기야 오늘은 태풍의 영향으로 흐리기까지 하다. 가을 하늘은 천고마비라고 할 만큼 맑고 투명한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요즘 날씨는 비가 오고 흐리다. 거기에 무더위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습기와 늦더위는 습도를 높인다. 이런 가을비는 많은 곳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농사에 좋지 않다. 벼가 마르면서 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에 비가 오게 되면 볏단이 썩거나 알곡의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밥맛에 문제를 준다. 밭에 심은 배추나 무의 경우에 수분함량이 높아지고 광합성 량이 적어져서 맛이 떨어지게 된다. 더불어 병충해의 우려도 높아진다. 과일의 경우에도 볕의 양이 줄어들어서 당도가 떨어지며 품질이 저하된다. 이런 가을비
스마일재단(이사장 나성식)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포천 베어크리크C.C.에서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비 기금 마련을 위한 ‘2016 제14회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대회는 총 40여명의 치과의사 및 관련 인사와 가족이 참여, 총 3,800만원의 기금이 모금됐다. 이번 골프대회는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돼 김인호 사장(네오바이오텍)이 우승했으며, 이태훈 대표(한진덴탈)가 메달리스트를 차지했다. 특히, 우승을 한 김인호 사장은 현장에서 스마일재단에 정기후원을 신청,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활동에 동참키로 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프로골퍼 최경주 선수가 웨지와 자필 서명된 티셔츠 등을 기증했으며, 서아람 교수(한남대 골프레저학과)도 퍼터를 기증했다. 나성식 이사장은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하기 위해 참여한 사람들로 자선골프대회가 빛날 수 있었다”며 “골프대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절박한 상황에서 치료를 기다리고 이는 장애인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참가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치과의사도 보건소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으로 40.9%에 불과했으며, 비의료인 출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해 이슈가 됐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서울은 모든 보건소장이 의사였고, 인천을 제외한 전국 특·광역시의 60% 이상이 의사출신 보건소장이었지만, 지방의 경우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는 비율은 10~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이같은 결과는 보건소장을 양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있는 지역보건법시행령(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3조)의 영향이 크다”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 전문성을 고려해 한의사·치과의사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는 의과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충원이 곤란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갈등으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1,200억원의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최도자 의원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특정내역’을 심평원이 건보공단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정내역이란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 설명자료인데, 각종 임상검사 수치, 입·퇴원 시간 등 요양기관이 주관적으로 기재하는 항목이다. 건보공단은 “특정내역을 보유하면 실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심평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사후관리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심평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후관리 정보는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 명칭, 부당유형, 환수금액 등의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말하는데,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사후관리 정보를 심사업무에 접목하면 연간 1,200억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이하 의협)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 측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공동 주최자인 의협과 사전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면허제도개선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을 요청한 내용 그대로 경고부터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처분하겠다는 의협과의 사전협의와는 다르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예고안 상에는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정돼 있다”며 “이는 의협과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면허제도 개선안 중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29개 보건의료직종을 뽑는 면허시험 전체 6,969개 문항 중 윤리문제가 단 1건에 불과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단원구갑)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29개 직종 시험 6,969개 문항 중 의료직무윤리를 묻는 윤리문항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제된 단 1건의 윤리문항마저 의사국가시험에만 출제되고 있어 의사시험을 제외한 국시원 주관의 모든 보건의료인자격시험에는 윤리문항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의사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비율은 400문항 중 한 건으로 0.25%에 불과해 500문항 중 10문항인 일본의 2%, 80문항 중 3문항인 대만의 3.75%에 비해 턱없이 낮아 국시원이 의료인 윤리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은 숙련된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철저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며 “윤리문항 비중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제치의학회 한국회(회장 여환호·이하 ICD)가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신흥양지연수원에서 ‘2016 국제치의학회 한국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IC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국제교류 및 의료봉사활동에 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ICD는 분임토의 및 종합발표, 자유토론 등으로 향후 ICD의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토론 후에는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ICD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ICD가 추구해야할 목표와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됐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프락셀레이저 소송 당사자였던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이 안면미용술식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성헌 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프락셀레이저 소송 당시의 심경을 전함과 동시에 프락셀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진료영역임이 재확인된 만큼 책임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대법원 판결로 프락셀레이저가 치과의 당연한 영역이 됐다. 치아, 안면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오던 영역에서 미용술식까지 겸해 업그레이드 시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메디컬에서 안면 미용술식에 대해 ‘구강미백’ 시술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치과의사가 미용시술 경험이 적지 않나. 치과에서 미용시술을 어떤 식으로 접목시킬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영역을 잘 점검해나가면서 새로운 술식을 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칭)대한안면윤곽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헌 원장은 이번 프락셀 레이저 판결을 계기로 학회 활동에도 더욱 매진할 생각이다. 이 원장은 “연 2회 학술대회 개최를 비롯해 연수회도 집중적으로 열 생각이다. 미용술식을 검증하고 원리를 찾아 성공적인 임상으로 이어지게끔 노력할 방침이다
에나멜 구강건강연구소(대표 강정희)가 지난달 24일 대전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에나멜 구강건강연구소는 국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교육 사업을 하는 연구소다. 치아의 단단한 바깥층을 말하는 에나멜을 넣어, 구강건강 뿐 아니라 건강한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지어졌다. 강정희 대표는 “치과계의 화두인 예방치과 진료에 앞서 눈높이 구강건강교육을 바탕으로 한다. 모든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해 안전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교육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본 업무인 구강보건교육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시작해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교육 활동을 계획 중이며, 치과위생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강압적 현지조사는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최근 현지조사 후 자살한 안산 비뇨기과 의사 사건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새누리당 강진석 의원은 “중복조사로 인한 의료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일단 심평원이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일단 경고를 실시한 뒤 관찰기간을 가진 뒤 현지조사를 나가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 역시 “의료기관의 강압조사 불만이 큰 상황인데, 사실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조사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한다고 협박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사과정을 녹화하는 등 개선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건보공단의 수진자 조회와 방문확인을 통해 고발된 건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급여 조사하는 과정을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다”면서 “EMR을 통한 종합조사를 통해 의료기관 부담을 더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통해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