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조항과 관련,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재판관 일치 의견으로 비의료인·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조항을 담은 제8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안마원을 운영하는 안마사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 상고심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비의료인에게 의료에 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 비의료인에 대해 의료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가 양상되고, 일반인들이 올바른 의료선택을 하지 못하게 돼,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한”이라며 “비의료인인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가 지난달 22일 AOCMF 펠로우십 센터로 선정됐다. AOCMF는 근골격계의 수술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을 하는 비영리조직인 AO의 산하 조직으로 ‘두개악안면 영역의 외상처치 및 수술 부분’을 전담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는 국내서는 최초, 세계 25번째로 AOCMF 펠로우십 센터로 지정됐다. AOCMF 펠로우십은 두개악안면영역의 전문의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배움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관련 교육기관은 전 세계 14개국 24곳이 지정돼 있다. AOCMF 지정병원 선정을 위해 지난 7월 16일에는 고팔 크리쉬난 교수가 서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를 방문한 바 있으며, 이종호 교수(서울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등은 펠로우십센터 지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국내 최초로 AOCMF 펠로우십센터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서울대치과병원 지정은 세계에서 25번째로, 서울대치과병원은 구강악안면영역의 종양제거 및 재건술, 악교정수술, 미용외과수술 등 다양한 임상 및 연구를 토대로 매년 AOCMF 펠로우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이종호 교수는 “국내 구강악
“치과계의 염원, 치과계 민주주의 실현, 젊은 회원들의 회무참여, 모든 회원의 축제” 대의원제를 거쳐 선거인단제 선거를 치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장 선출 선거제도를 놓고 수년 전부터 불었던 직선제 바람이 실현되어 약 5개월 뒤에는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치협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는 치협 역사상 최초이며 지부를 대표할 수 있는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또한 최초의 직선제 회장이 탄생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치협과 서울지부의 선거관리규정이 직선제에 맞게 제정되고 있어 바야흐로 선거철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직선제의 열망은 과거 대의원 투표방식이었던 간접 선거에서 회원들이 배제된 채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불만이 팽배한 데서 비롯됐다. 이제 직선제가 실현되었으니 위에서 열거한 거창한 어귀들이 당연히 성취될 것 같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적합한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현명한 선택이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과거 동창회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던 간접 선거 때보다 더 극심한 동창회 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