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화요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임원들의 릴레이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서울지부 윤정아 부회장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시위에 나섰다. 윤정아 부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늦어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치과의사들의 바람이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5일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직제개편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직제개편의 개정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한시조직을 마련한다는 것. 이에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을 두고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등 2개 과를 신설,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15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4명을 각각 증원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최근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강화 차원에서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이번 직제개편에서는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수립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소관이던 의료정보정책 기능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소관변경을 포함했다. 한편, 이번 복지부 직제개편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구강보건 관련 전담부서 신설은 보류됐다. 신종학 기자 sjh@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가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첫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의협 측은 김용익 이사장에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정책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우선 건강보험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및 합리적 수가인상 기전 마련 △진찰료 산정 기준 개선 △공단 방문확인 제도 개선 △수진자 조회 제도 개선 △촉탁의 지역(공동)협의체 지원 등을 피력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주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일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초의 영리병원이 될지 주목되는 녹지국제병원은 현재 제주 도지사의 허가만을 남겨둔 상태로, 확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 12일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부 회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서울지부 회원을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제반 법률서비스 제공 △기타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회원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회무 추진’이라는 서울지부 37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특히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현실을 반영, 서울지부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줌으로써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원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을 비롯해 법제담당 김재호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정제오·진승욱 법제이사, 김진홍 대외협력이사, 서울지부 이호천 고문변호사 등이,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이찬희 회장, 염용표 부회장, 김현성 총무이사, 김진수 재무이사, 여운국 법제이사, 김지영 회원이사, 허윤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서울지부 회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4조 2항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동법 제33조 8항의 위반으로 유디치과에 내려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인1개소법을 어기더라도 이는 요양급여 환수처분과 무관하다는 법원의 해석의 이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과 12일, 유디치과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두 차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유디치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1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건보공단)가 2016년 6월 8일 원고 ○○○에게 한 4,660여만원의, 그리고 피고가 2016년 6월 13일 원고 ○○○에게 한 1,500여 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오늘(12일) 열린 선고 역시 결과는 동일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의료법 제4조 2항과 제33조 8항 위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이는데, 동법 제33조 2항 위반의 경우와 비교해서 볼 때 불법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의료법 제4조 2항이나 제33
MBG그룹(회장 임동표)이 지난달 28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우와 의료진, 지역사회를 위한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훈훈한 나눔 행사였던 송년음악회는 MBG 홍보대사인 뽀식이 이용식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재능기부자 임동표 회장의 후원으로 환우과 가족 등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홍보대사를 겸하고 있는 이용식 씨는 환우들을 위한 재능 나눔 기부 음악회를 25년 동안 꾸준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의미를 더했다. 2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음악회에는 ‘안동역에서’를 부른 트로트가수 진성 씨와 많은 연예인이 재능기부에 동참해 환우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MBG 임동표 회장은 “환우와 가족 여러분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진다”며 “환우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음악회를 최대한 후원하겠다”고 전했다. MBG 장종수 대표이사는 “환우들과 의료진 모두에게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된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며 “모든 환우가 빨리 완쾌돼 하루 빨리 퇴원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원장은 재능 나눔 기부 음악회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MBG 임동표 회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