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제57회 대한치과의사협회·경기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 ‘GAMEX 2022’가 지난 16일부터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펼쳐졌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2020년 온라인, 2021년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를 거쳐, 올해 드디어 GAMEX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선보이며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했다. 사전등록 인원만 보더라도 지난해에 비해 1,000명 이상 늘어난 5,600명으로 집계됐다. 학술대회 4,300명, 전시회 등록 1,300명 규모로 파악됐으며, 그만큼 GAMEX 현장도 대회기간 내내 활기를 띠었다. GAMEX 2022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와 공동개최하면서 보수교육 6점이 인정된 종합학술대회는 ‘치과 진료 시 만나게 되는 Complication들의 해결’을 큰 테마로, 총 66개 강의를 펼쳤다. GAMEX만의 특색으로 자리잡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도 공을 들였다. 16일에는 방사선안전교육 관련 포럼, 17일에는 고령화 시대 노년층 구강관리를 주제로 한 치과의료정책포럼이 진행됐고, 원내생들을 위한 ‘Pre-dentist’도 구성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와 중부권치과의사회(대전·충남·충북)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53회 KDA·CDC 공동국제학술대회(이하 KDA·CDC 2018)가 오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다.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조수영)가 주관하고, 치협과 중부권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2018 KDA·CDC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국제종합학술대회가 펼쳐지고, 20일과 21일 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진행된다. KDA·CDC 2018은 지난 2014년에 이어 치협과 두 번째로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를 공동 개최하게 된 것. 이번 대회는 ‘국토의 중심에서 치과의 중심으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치의학의 최신 지견과 첨단 치과기자재를 선보일 예정이다. 공동대회장을 맡은 치협 김철수 회장은 “대전, 충남, 충북 등 중부권 3개 치과의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CDC(Central Dental Congress)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치과계 가족 모두가 나날이 발전하는 치의학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장”이라며 “또한 최첨단 기자재 동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부권 최대 기자
최근 치매환자 및 진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함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도에 치과 분야 포함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2018 HIRA 정책동향에 게재된 ‘치매질환 진료경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치매질환 수진자 수, 진료 건수가 각각 3.6배(19만6,725명→71만1,434명), 5.5배(91만8.782건→501만9,701건) 증가했다. 치매질환 진료비 또한 최근 11년간 7.3배(3,965억원→2조9,226억원) 증가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3.4배)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심평원 빅데이터부 정명후 통계관리원은 “앞으로 65세 이상 환자비율이 높은 치매질환의 특성과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국내 인구 구조로 인해 치매질환 수진자 수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치매질환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과 치매질환 예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치매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구강관리다. 구강건강과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 밝힌 국내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스웨덴 우메오대 연구팀이 지난 1988년부터 20년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사 전용 지식·정보공유서비스 ‘인터엠디’는 지난 17일 의사 1,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원폭력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1,750명 중 80%에 달하는 1,321명이 환자에 의한 병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77%가 언어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으며, 신체적 위협 및 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23%나 됐다. 10명 중 2명꼴로 신체적 피해를 당한 셈이다. 병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폭력 행사자의 음주상태가 6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결과 및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44%, 환자의 질환 악화 또는 사망 시 정신적 화풀이가 43% 순이었다.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에 신고(48%), 참거나 자리 피하기(43%), 주변 사람에게 도움 요청(31%) 순으로 집계됐다. 고소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즉 폭력으로 피해를 당하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근무 중인 의사가 주취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7일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 처벌 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을 상대로 한 주취자의 폭력 행사에 대한 처벌사항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기동민 의원은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도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은 오히려 더 강력히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힐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진을 폭행한 주취자에
의사가 환자 동의를 얻지 않은 부분을 수술했어도 수술이 필요한 부위였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의 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 A씨는 왼쪽 무릎관절의 연골판이 파열되고 물혹이 생겨 내원한 환자 B씨에게 무릎관절 수술 동의를 받고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A씨는 진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왼쪽이 아닌 오른쪽 무릎관절 수술을 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의사 A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수술 당시 관절 내시경을 통해 확인한 결과 B씨 우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은 ‘양동이 손잡이 형’으로 파열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치할 경우 퇴행성 관절염 등 심각한 후유증의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씨의 우측 슬관절은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수술과 그 후의 물리치료, 재활치료로 통증과 슬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사 A씨의 주장대로 환자 B씨의 우측 슬관절에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 후 정상으로 회복됐다면, 피해자의 사전 동의
뛰어난 탄성력과 극세모로 구석까지 깨끗하게 신흥,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용 브러시 ‘NiTi Brush’ 출시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술식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시술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면서, 치과계의 임상적 대처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들 수 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와 상부구조 사이의 틈으로 세균이 침투, 치주질환 등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악화될 경우 임플란트의 탈락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치과계는 식립된 임플란트 주변조직의 염증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를 상품화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신흥이 새롭게 출시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용 브러시 ‘NiTi Brush’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Ni-Ti, 티타늄을 대체한 단 하나의 소재 임플란트 주위염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플란트 식립 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시술 환자 10명 중 3명이 임플란트 주위염을 겪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초기에는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만 염증이 국한돼 간단한 처치만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장기간 방
제14회 양천구치과의사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16일 청라 베어즈베스트 C.C.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양천구치과의사회 최낙원 회장을 비롯한 회원 31명이 참석해 열띤 경기를 펼치며 회원 간 친목 및 화합을 다졌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 기세호 부회장과 강서구치과의사회 김동원·송종운 부회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골프대회의 우승은 손재운 회원이 거머쥐었다. 또한 오성산 회원이 최저타로 메달리스트에 올랐으며, 정문성 회원이 롱기스트, 정운석 회원이 니어리스트로 이름을 빛냈다. 여자부 우승은 정지혜 회원이 차지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1인1개소 합헌을 향한 치과계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21일 각각 헌법재판소 앞을 지킨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재호 부회장과 박경오 정보통신이사는 1인1개소 합헌의 염원이 담긴 어깨띠를 직접 둘러멨다. 이어 그들의 손에는 두 개의 피켓이 들렸다. 어깨띠와 피켓은 △1인1개소법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 △1인1개소법은 합헌 △조속한 합헌판결 △영리병원 뿌리 뽑자 △돈보다 생명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지부 김재호 부회장은 “1인1개소 합헌 판결이 조속히 이뤄져 환자를 영리의 수단으로 보는 행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오 정보통신이사 역시 “1인1개소 합헌은 치과계의 염원”이라며 “합리적 판결을 위한 치과계의 1인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부뿐만 아니라 치협, 경기지부, 1인1개소특위는 1인1개소 합헌 수호를 위한 의지를 다지며 매일 릴레이 형식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안희정이 무죄선고를 받고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다. 2018년 3월, JTBC에서 김지은 씨가 직접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하고, 안희정 비서실 측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입장을 발표하자 3월 6일 안희정 지사가 직접 합의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김지은 씨에게 사과를 하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실제로 도지사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무슨 생각에서인지(법률 자문의 결과이겠지만) 3월 19일 다시 본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바꾼다. 그리고 재판(1심이지만)의 결과는 무죄…. 이번 사건이 일어난 정치권에는 과도한 노동 시간, 불명확한 업무 범위, 일방적 착취에 가까운 관계 설정이 비일비재하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합리적인 제도로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조건에서 살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보좌진의 선택은 둘 중 하나이다. 그만두거나 견디거나. 생계를 위해, 정치적인 꿈을 위해, 기타 다른 이유로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인과 자신을 동지적 관계라고 승화라도 시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심리적인 합리화가 진행된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적응하려는 심리가 극에 달해
법원이 임플란트 시술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술 부작용 이외의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한 치과의사에게 1,645만원의 향후 치료비와 200만원의 위자료 등 총 1,84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최근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 후 상악 보철물 도재파절 및 치주염 등의 부작용이 생긴 환자가 치과의사를 상대로 낸 2,635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80%로 제한, 1,84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년 전 환자 A씨는 전주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B씨에게 치근 발치 및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시술 진행 중 하악 좌측 제1, 2소구치와 제1대구치에 통증과 흔들림을 호소했다. 치과의사 B씨는 하악 전체 6개 보철물을 다시 제작해 장착하고, 전반적인 치아의 교합을 점검했다. 시술 이후 A씨는 하악 좌측 구치부의 불편감과 임플란트 보철의 파절을 호소하며 C대학병원을 찾았다. C대학병원 치과의사는 △하악 좌측 제1대구치 부위 치주염으로 인한 골소실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에 처해진다. 또 대리수술 시에는 6개월,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제공하면 3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특히 예고됐던 대로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포함시키고, 그에 대한 처분을 자격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어 향후 산부인과를 비롯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기준을 정비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의료법 제4조제6항(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정지 6개월로 정했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가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제시됐다.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 정하고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이 지난 11, 12일 양일간 정신장애인요양시설인 삼정원, 시각장애인생활시설 전북보성원에서 이동치과진료를 시행했다.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이동치과진료는 스마일재단 임원진과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을 비롯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일반자원봉사자 22명이 참여했다. 이날 해당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 235명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교육,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충치 치료 등이 이뤄졌다. 특히 구강관리교육 시간에는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안내하고 불소도포 등 예방진료와 구강건강의 중요성 등을 교육함으로써 장애인 스스로 구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시설 장애인들에게 구강위생용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설 관계자는 “접근성 및 경제적인 이유로 시설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스마일재단 이동치과진료를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다. 쉬는 시간도 없이 진료해 준 의료진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스마일재단 김건일 이사장은 “치과치료의 기회가 부족하며,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폭염 속에서도 밝게 웃으며 함께 진료에
치과위생사 업무영역이라도 치료목적이라면 치과위생사가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환자 A씨는 충치치료를 위해 실란트 시술을 했다. 그 과정에서 에칭과 본딩 시술 시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가 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 해당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실란트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해석이었지만, 법원은 치료목적일 경우는 사안을 달리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1심 재판부는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의료인인 치과의사만 할 수 있다는 것. 대법원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분야의 업무만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한해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오는 28일 ‘치과보조인력 정책현안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7시 30분부터 경기지부 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개원가 최대 현안인 구인구직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중지를 모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치과보조인력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신보미 교수(강릉원주대 치위생과)의 발제를 시작으로 경기지부 김준수 대외협력이사, 경기도치과위생사회 우은영 대외협력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가 패널토론에 나선다. 이후에는 경기지부 이선장 정책연구이사의 진행으로 상호토론, 질의응답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원의들에게 가장 민감하면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꼽히는 구인난. 현재의 상황을 짚고 각계의 의견과 해결책을 들어보는 이번 토론회가 유의미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경기지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치과보조인력 해외수급 설명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화두를 던진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