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공단)이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급여 관리를 위해 요양기관 사후관리 일환으로 ‘대표자 부지기간 중 착오청구’ 및 ‘가입자 단기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 등에 대한 협조사항을 각 의료인단체에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관련 건에 대한 착오 청구 사례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중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하였을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의료법시행규칙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등에 근거해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약사가 입원·해외출장 중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근무 약사의 인적사항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환자가족이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저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공단은 이상과 같은 사례가 각 의료기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신종학 기자 sj
치과계가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와중, 치과위생사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결과가 눈길을 끈다.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최혜정 연구팀은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서울 및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9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부 임상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 영향요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의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를 살펴보면, 급여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경우(63.3%)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36.7%)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중 급여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37.6%에서 이직의사를 표했다. 또한 조직문화가 수평적일 경우 ‘이직의사 없음’이 38.8%였지만, 조직문화가 위계적일 때 25.4%가 ‘이직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업무량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33.9%가 이직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으나,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답한 응답자 중 30.2%가 이직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조직 구성원이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분위기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경력 및 업무능력에 부합한 업무분장과 그 역할에 맞는 적절한 급여 제공도 이직을 낮추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치과주치의사업이 목포에도 뿌리를 내린다. 지난 23일 목포시와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목포시치과의사회가 ‘목포시 학생치과주치의 협약식’을 가졌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구강건강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 학생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해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 학생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생방안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식에는 김종식 목포시장, 김재점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표민영 목포시치과의사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목포시는 “어린이가 평생 쓸 수 있는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해서는 예방중심 치과진료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시는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의사의 헌법재판소 1인시위가 1,216일을 맞이했다. 노원구치과의사회(회장 이준우·이하 노원구회) 전현진 총무이사가 지난 29일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1인시위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힌 전현진 총무이사는 “사안이 시급함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점차 늦춰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1인시위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인1개소법은 치과의사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보루”라며 “만약 의료법 33조 8항이 위헌결정이 날 경우,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진 의사를 고용한 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이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B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대진 의사를 고용해 야간 당직실에서 진료를 하게 한 후 당시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또 응급실에 전담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의사면허를 빌려 의사가 상주해 진료하는 것처럼 꾸미고, 지자체로부터 보조금도 지급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은 지난 2017년 8월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법원 판결을 근거로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B병원은 응급실 유지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확보하려다가 형사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원장 신상훈·이하 부산대치과병원)이 지난 17일과 22일, 24일 등 총 3일에 거쳐 양산시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30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시행했다. 이번 순회진료에는 소아치과 이준희·장은정 전공의 등 총 17명이 참석했으며, 구강검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를 진행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소아청소년기는 일생의 건강기반이 확립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나,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경우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산대치과병원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지역사회 의료취약계층의 든든한 건강지킴이로 활동하기 위해 시행된 양산시 지역아동센터 순회진료에는 부산대치과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한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공단노조)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김덕종),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촉구 결의대회’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최종 허가해 의료계는 물론,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건보공단조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의료공공성강화 정책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외면하고, 제주도민의 공론화위원회에서조차 개설반대를 권고했다”며 “이제 개설과정에서 베일에 싸여있던 부실 의혹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노조 측에 따르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부동산전문 개발회사인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47만평 규모의 휴양콘도, 리조트, 호텔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 지난 2017년 10월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3개 건설사들에게 1,200여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고, 1년 후인 지난해 10월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청에 병원시설
지난해 2월 제18대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회장 후보로 출마선언을 한 바 있는 황윤숙 교수(한양여대 치위생과)가 3월 9일 대의원총회에서 예정된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교수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위협의 안정과 치위생계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잊지 않고 헌신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안타깝게도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황윤숙 교수가 입후보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고 마무리된 직후에 치위협 이사회에서 선관위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회원 권리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입후보할 수 없었지만, 개정된 규정에는 ‘징계를 받은 자’로 입후보 자격을 대폭 제한했다. 황윤숙 교수는 “지난해 선거 당시 본인을 둘러싼 음해성 투고가 대학, 교육부 등 치과계 관계기관에 유포된 바 있다”며 “내용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보건복지부 다이아몬드치아만들기사업의 지원금 일부를 유용해 치위협이 ‘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윤숙 교수는 ‘경고’는 받았지만, 사실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수에 따르면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