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의 임플란트 심포지엄 SID 2019(SHINHUNG IMPLANT DENTISTRY 2019)가 ‘지나온 10년, 앞으로 10년’이라는 주제로 다음달 6일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SID는 지난 10년 동안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임플란트 임상 트렌드 변화와 미래에 대해 제시하는 심포지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지는 두 차례에 걸쳐 SID 기획기사를 다룬다. 이번 호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패널 디스커션과 통합강연 등 SID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조규성 조직위원장의 인터뷰를 다룬다. [편집자주] 패널 디스커션 : 문제에서 배웠던 나의 선택 세션 1 / 11:00~12:00 SID 조직위원회는 10주년을 맞이한 SID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비하고자 한다. 이양진 교수(서울치대), 김양수 원장(서울좋은치과), 김지환 교수(연세치대), 송영균 교수(단국치대) 등이 참여하는 패널 디스커션은 이러한 컨셉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패널들이 지난 10년간 경험한 임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패를 줄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 다뤄질 세부주제도
메드파크가 지난 7월 약 64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하며, 주주로 참여한 치과원장들을 초청해 주주 감사행사를 진행 중이다. 메드파크는 첫 번째 감사행사로 지난달 29일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을 초청하고, 기업 실적 및 향후 출시될 신제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메드파크는 이달 중 주주 200여명을 결속시키고,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서울, 부산 등지에서 두 번째 주주 감사행사를 개최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국내 최초 인공골 제조 기술 특허를 보유한 메드파크는 지난 상반기에 치과용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제(콜라겐 멤브레인)와 소뼈유래 이종골이식재의 국내 식약처 MFDS 4등급 허가를 획득했다. 특히 치과용 이종골이식재, 의료용 콜라겐 원료 및 콜라겐 멤브레인을 주력으로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치과의사와 환자가 함께 보는 잡지, 즐거운치과생활 2019 가을겨울호가 발간됐다. 통권 169호를 자랑하는 즐거운치과생활 2019 가을겨울호는 예년과 같이 풍성한 읽을거리로 독자들을 찾아간다. 이번 호에는 △음악과 함께 하는 치과의사 한동후 교수 △서울지부 치과의료봉사상 신응범 원장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양악수술 이야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뽐내는 치과의사의 활약상을 비롯해 치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차원의 다양한 글이 게재됐다. 이외에도 △프로마주, 프랑스 치즈 △도심 속 녹색 힐링공간, 서울식물원 △공유의 시대, 공유차량 △전통주, 막걸리 이야기 등 최신 트렌드와 이슈를 십분 반영한 다양한 읽을거리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호에서 독자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퀴즈 응모 이벤트를 이번 호에도 구성했다. 참여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를 추가한 뒤 퀴즈정답을 다음달 18일까지 보내면 된다. 정답자에 한해 커피 상품권을 발송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번 호 즐거운치과생활을 참고하면 된다. 즐거운치과생활 편집인을 맡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안현정 공보이사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예
‘2019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 오는 28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다. 이번 보수교육은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의료법 제80조 4항에 의거, 간호조무사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사항이 됨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근무 특성상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 위탁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박형욱 원장(연세이도치과)과 이주환 원장(연세삼성치과)이 연자로 나서 △치과용 진료장비 이해 및 치과용어 △치과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임상 기본간호 업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간무협 홈페이지(www.klpna. or.kr)에서 사전등록 가능하며, 선착순 200명 마감이다. 현장등록은 불가하다. 한편 서울지부는 지난해 10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진행,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구영·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달 29일 교직원간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협력하고 칭찬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존중 선서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치과병원은 상호존중 선서문을 낭독·배포하고, 매월 11일 직원 간 존댓말 사용하기 등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방지하고 조직문화 발전과 고객만족도의 향상을 다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은 “성별, 나이, 직종과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한 동료임을 잊지 않고 칭찬과 미소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며 교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서울대치과병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구영 원장과 김민석 상임감사를 비롯한 집행부 전원이 참석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제6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3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SIDEX 2019 조직위원회 해단 및 SIDEX 2020 조직위원장 임명의 건 등이 다뤄졌다. SIDEX는 집행부와 회기 기준이 달라 감사 이후 1개월 이내에 공식 해체키로 규정돼 있다. SIDEX 2019 최대영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장을 맡는 동안 APDC와 공동개최 등 여러 일이 있었으나 임직원의 도움으로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SIDEX 2020을 이끌 새로운 조직위원장으로는 기세호 부회장이 임명됐으며, 사무총장을 위한 6개 본부장은 신임 조직위원장에 위임됐다. 또한 SIDEX 2020의 부스비 또한 독립부스 260만원, 조립부스 295만원으로 올해 대비 10.3%의 인하를 최종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 규정 개정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됐다. 양준집 후생이사는 “최근 문제가 된 무연고자의 조의금 지급 문제를 비롯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각 구회 확대이사회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노령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및 권익보호를 주요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법 제17조에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미납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납부 할 경우 납부한 기간의 1/2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 개별납부가 가능한 시한도 60세 이전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이 경우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1/2이 적용된다. 그 대신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부담분(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몫의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납부한 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징수권이 소멸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을 위한 가입기간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치과계는 1인1개소법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제기된 위헌제청심판으로 법 존립 여부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이때부터 치과계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헌법재판소 1인시위는 1,428일 만에 합헌결정을 이끌어냈다. 8월 29일은 의료영리화로부터 의료윤리를 지켜낸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비해 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이중개설 금지로 인해 침해되는 의료인의 권리보다, 그리고 이중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인과 의료인 개개인의 형평성 문제보다 의료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소신진료보다는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모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치과계의 우려를 100% 인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
오스템임플란트가 고객만족에 최우선한다는 모토로 시작한 ‘오스템인테리어’는 지난해 100호점을 돌파하고, 최근 200호 치과 공사를 완료하는 등 빠른 시간에 치과 인테리어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본지는 인테리어의 브랜드화를 선언한 오스템 인테리어의 결과물을 직접 찾아 소개한다. 이번 호는 그 스물여섯 번째로 세종시 고운동에 위치한 더브라운치과 김학신 원장을 만나 오스템 인테리어에 대한 평가와 진료 컨셉 및 철학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개원정보, 중요한 건 부지런한 ‘발’ 더브라운치과는 정부청사들이 즐비한 세종시 중심지에서 차로 10~20분 거리에 위치한 고운동에 자리를 잡고 지난 5월 오픈했다. 치과대학을 졸업, 대전에서 수년간 봉직의로 재직하면서 진료를 이어온 김학신 원장은 개원 치과의사로서 첫 출발지로 세종시를 택했다. 김 원장은 “모든 초보 개원의들의 최대 고민은 당연히 개원지 선택일 것”이라며 “가족 혹은 지인으로부터 치과를 인수하지 않는 이상 신규개원은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음을 절실히 느꼈다”고. 세종시는 김 원장이 개원 전 재직했던 대전과 비교적 가까웠지만 개원입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던
박영섭 前 치협부회장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이하 구강건강수호연대)’가 지난달 29일 의료법 제33조 8항,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구강건강수호연대는 지난달 30일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헌재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강건강수호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소수 의료인에 의한 독과점을 방지해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막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고자하는 입법 목적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환수와 처벌강화를 위한 보완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의료인 역시 자발적인 노력과 교육으로 관련법의 정착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진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치과의사들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에서 숨어만 있던 복지부는 서둘러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달 31일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 회관에서 ‘미니 MBA 치과 세무회계의 핵심 과정’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80여명의 부산지부 회원이 참석, 갈수록 악화되는 치과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무 및 회계 노하우를 공유했다. ‘미니 MBA 치과 세무회계의 핵심 과정’은 지난 3월 3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부산지부 세미나는 치협이 지방회원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첫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대구와 광주 등에서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치협과 치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엠디캠퍼스 김성진 대표와 신대식 본부장, 그리고 치협 치과세무정책특별소위원회 정명진 위원장 등이 장장 5시간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구강암 환우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2019 스마일 Run 페스티벌’이 오는 11월 10일 여의도 너른들판에서 열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주최하고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건일) 및 치과인 마라톤회와 위즈런솔루션이 주관하는 이번 스마일 Run 페스티벌은 올해로 10회를 맞았다. 대회는 하프, 10㎞, 5㎞, 가족걷기 코스로 진행되며, 마마무의 특별공연이 펼쳐질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필립스 엘리트플러스 진동음파칫솔’이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스마일 Run 페스티벌 참가 신청은 다음달 18일까지 홈페이지(www.smilerun.co.kr)에서 할 수 있다. 하프와 10㎞는 3만5,000원이며 5㎞, 가족걷기 코스 참가는 3만원에 가능하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탑플란(대표 강정문)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번 달부터 ‘액티브 서비스’를 시작했다. ‘액티브 서비스(Active Service)’란 탑플란 담당직원이 현재 거래 중이거나 거래를 준비하고 있는 치과를 주기적으로 방문, 치과에서 자주 사용하는 장비나 기구 등을 점검하고 확인해 추후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주는 전문서비스다. 탑플란 관계자는 “고객들은 장비, 제품, 기구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업체 담당직원이 얼마나 신속하게, 제대로 해결해 주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탑플란은 현재 전국 16개의 영업지점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제품이나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관리 시스템에 ‘액티브 서비스’를 더해 고객이 찾기 전에 고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 첫 단계로 핸드피스를 점검해 내부청소 및 오일링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핸드피스에 연결하는 엔진 토크 값을 점검해 교환주기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탑플란 서지컬키트에 포함된 카운터 싱크 드릴을 무상으로
단국대학교 치주과학교실(과장 박정철)이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신흥양지연수원에서 2019년도 하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교수진을 비롯해 현 교실원, 진료팀, 졸업동문, 대학원생 등 30여명이 참여한 워크숍은 2019년 상반기 실적과 크고 작은 일을 되돌아보고, 하반기의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동문회 임원인 허윤준 회장과 김남윤 명예회장 등 동문들의 참여로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됐다. 박정철 과장은 “상반기도 모두 열심히 달려온 만큼 하반기에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잘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신흥양지연수원 이용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1인1개소법 사수는 약 5년 만에 합헌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치과계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 지 1,428일만이다. 헌재 “헌법적 가치 반하지 않는다” 청구인 주장 조목조목 반박 헌법소원을 제기한 측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명확성의 원칙. 2012년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개설’만을 문제 삼았다. 즉 한 명의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개설은 아니지만 한 명의 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개설과 운영 등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금의 모습으로 개정됐다.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즉 해당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개설 및 운영이라는 범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청구인 측의 주장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