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체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2017년 1,392건에서 2018년 1,300건으로 감소했으며, 올 6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한 613건이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증가 추세다. 지난해는 전년 40건 대비 65% 증가한 66건이었고, 올해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1.5% 증가한 50건으로 확인됐다. 즉 최근 2년 6개월간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은 총 156건. 이중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76.9%가 ‘고정체·보철물 탈락으로 인한 부작용’과 ‘진료 도중 병원 변경 불편’에 높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정체·보철물 탈락’에 가장 많은 불만 호소 소비자 불만, 진료 1~2단계에서 58.1% 달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소비자불만 156건 중 84건(53.8%)으로 가장 많은 불만이 일었던 문제는 ‘부작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이어 사무장치과 근절을 위한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개정안이 등장했다. 지난 25일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타 법인에 비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사·감사·이사회 등의 조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타 법인보다 느슨하다”면서 “이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 임면 규정 및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고,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해 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제33조제11항, 제12항)이 신설됐다. 또한 부칙을 신설, 종전 규정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가 지난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워크숍이 열린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협은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은 의사의 고유 영역인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의료계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정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타당성 보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통해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서다”고 밝혔다. 의학적 타당성 근거와 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방식으로 심사·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의협 등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의료인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평가체계로의 전환을 기본 골자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한적이고 일률적인 기존 심사기준에서 탈피해 환자별 특성을 고려한 의학적으로 타당성 있는 분석심사를 위해 전문심사위원회가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선정한
메디코리아(대표 전상호)가 의사와 의료기관의 구인구직은 물론, 개원 컨설팅까지 한 번에 서비스하는 앱을 개발, 출시했다. 메디코리아는 “이번에 출시한 어플은 의사와 병의원이 서로 원하는 조건이 맞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인구직을 원하는 쌍방 사이에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의사가 이직을 희망하거나 병의원이 역량 높은 의사의 충원 등을 고려할 때 의사나 병의원은 본인의 현재 업무량으로 제대로 된 구인구직에 대해 신경 쓰기가 어렵지만, 이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메디코리아 자체 전문 헤드헌터들이 구인구직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 줘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상호 대표는 “병의원과 의사의 구인구직부터 병의원 개원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까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기존 헤드헌팅 회사와 의료컨설팅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단순히 봉직의 뿐만 아니라 개원의를 위한 전문 경영 컨설팅 서비스까지 갖춘 병의원 구인구직·채용·개원 전문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이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현황, 진료(심사·급여)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연보에서는 이용자들의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어,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진료현황, 연령별 심사실적 현황 등 활용빈도가 높은 통계장표를 ‘그림으로 보는 의료급여 통계’로 수록해 주요 통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148만4,671명(연도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종은 108만1,803명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한 반면, 2종은 40만2,868명으로 4.2% 감소했다. 지급결정 급여비는 7조6,3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는데, 이 중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가 3조7,1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11월 4일부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이 지난 23일 미국 보스턴과 24일 뉴욕서 개최한 ‘2019년 하반기 코스닥 글로벌 IR 컨퍼런스’에서 신약후보물질 ‘EC-18’의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치료제와 구강점막염(CRIOM)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소개, 현지 투자사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고 밝혔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신약개발물질 EC-18의 first-in-class 작용기전을 토대로 한 비알코올성지방간염, 항암-암전이억제 치료제(Cancer Metastasis) 개발 프로그램과 글로벌 2상 임상 프로그램인 ‘구강점막염’, ‘호중구감소증(CIN)’, ‘급성방사선증후군(ARS)’ 치료제의 개발 경과를 소개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의 EC-18은 경구용 캡슐이라 복용이 편리하고, 항암 및 암 전이억제 효과까지 기대되는 뛰어난 혁신신약(First-in-Class) 작용기전 후보물질로 손꼽힌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덴탈빈(대표 박성원)이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덴탈빈디지털교육원에서 ‘덴탈빈 블루코스’를 진행,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블루코스는 다년간 임상경험과 다수의 임상 증례를 보유한 전인성 원장(서울H치과)과 김세웅 원장(22세기서울치과)이 코스 디렉터로 나서, 상악 전치부 심미성을 위한 연조직이식과 풀 마우스의 모든 것을 다뤘다. 덴탈빈 측은 “임상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해답을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알려주지 않는 연자들만의 노하우와 대비책을 생생하게 전달했다”며 “집중도 높은 강연으로 개원의들 사이에서 명성이 높은 두 연자는 이번 세미나에서도 명쾌하게 임상 프로토콜과 팁을 전달하고 청중의 질문에 시원한 답변으로 임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었다”고 전했다. 특히 덴탈빈은 교육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코스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해당 코스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 시공간적 제약을 최소화하고 반복 학습으로 학습효율을 높였다. 참가자들은 “임상에서 적용이 가능한 실전형 강연으로 평소 임상에서 갖고 있던 궁금증에 대한 갈증을 명쾌하고 통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이론 강
글로벌 디지털 투명교정 시스템 ‘인비절라인’ 교육강좌가11월 24일부터 오크우드 코엑스에서 열린다. 인비절라인 교정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인비절라인 교육은 1개 이상의 인비절라인 환자 증례를 인비절라인 임상팀과 함께 진행하게 되는 실무 위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인비절라인 교육은 지혁 원장(전주미소아름치과)이 디렉터로 나선다. 먼저11월 24일에는 프리 인비절라인 코스로 케이스를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배경지식 및 실질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12월 15일에는 본격적인 교육강좌로 인비절라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당일 스탭 교육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1월 12일에는 포스트 인비절라인 코스로 인비절라인 교육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부산치대 구강악안면외과와 OB 동문회, 그리고 부산대학교 치의학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부산치대 구강악안면외과 학술집담회가 11월 22일 부산대치과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구강악안면외과 개원의가 바라보는 턱교정수술’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모든 연자진을 개원의로 구성, 진단부터 수술까지 턱교정수술의 모든 것을 개원의 입장에서 다룬다. 학술집담회는 이주민 원장(서울 줌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 ‘돌출입과 무턱 해소를 위한 악교정수술 : 기도와 외모의 개선’을 시작으로 △강명근 원장(이지앤치과병원)의 ‘관골 축수술의 개념과 실제’ △강희제 원장(바른윤곽치과병원)의 ‘3차원적 얼굴변화를 위한 안면윤곽수술’ △정유진 원장(부산 줌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 ‘나의 구강악안면외과치과 개원기’ △홍훈표 원장(라인업치과)의 ‘악교정 수술의 최신경향 : 메가젠 FACEGIDE 시스템에 관하여’ 등으로 구성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 2점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연수평점 3점이 인정되는 이번 학술집담회의 사전등록기간은11월 15일까지며, 등록비는 △전공의·군의관·공보의 1만원 △일반 2만원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얼마전 또다시 의료인 피습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형외과 의사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 피습 사망사건 이후에 또 발생한 사건으로 충격을 넘어 대책과 대비에 대한 생각을 들게 한다. 작년에 대책과 대비에 대한 방책으로 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늘 그렇듯이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현실을 볼 때, 현장에서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은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매일 환자를 마주하는 필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들로 법을 강화하고 보안인력을 늘리는 방법이 제시되지만 원천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듯하다. 이번 사건은 망상에 의한 정신과 환자의 원인인 강북삼성병원과는 다르다. 정형외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문제보다는 축적된 분노로 보는 것이 타당할 성싶다. 우선 환자가 흉기를 들게 된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일단 옳고 그름을 접고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분명히 의사와 분쟁이 발생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았거나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것이다. 본인 입장에서 억울했고 결국 억울함을 응징으로 해결하기 위해 흉기를 들었다고 추정된
Q. 구강관리 안내 및 교육에 활용할 자료가 있나요? A.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매년 올바른 구강관리법 및 정기검진, 각종 치과질환과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치아건강 365’ 책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홈페이지(www.sda.or.kr)의 ‘구강보건자료실’에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턱없이 낮은 수가로 형성된 치과 신경치료를 적정 수가로 재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과거 발치해야 했던 치아를 신경치료로 잘 살려 현재까지 보존 중이다. 신경치료를 하면 살릴 수 있는 치아에 대해서도 쉽게 발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미국은 어금니 하나를 제대로 살리는 치료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신경치료 수가가 적절한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아를 살릴 수 있는데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택하는 것 아니냐는 게 질문의 요지였다. 치아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모르는 치과의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임플란트가 보편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치의 기준 또한 상당부분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현실이다.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환자들에게 더 유리한가’를 자문하고 발치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본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제일 먼저 학문적 지식을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다 하더라도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신해철 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벌써 5년 전이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겼고, 지인 중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청소년기를 그의 음악과 함께 했던 세대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의 죽음은 너무 허망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씨는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 수술 중 소장 천공, 술후 합병증 대처 미흡 등의 전문적 진료행위에서 불법행위와 미숙한 대처 그리고 이후 환자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윤리적 문제 등 의료인의 전문직업성(pro- fessionalism)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과실치사와 불법적 의료정보 공개가 인정되어,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되고 면허가 박탈됐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2016년 11월 30일 시행)’이 제정되어 이제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강제됐고, 관련해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뤄진 것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의료사고 이후보다는 이전에 관심이 많다. 안전한 의료를 원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의료인이 구직활동 시 피해야 할 치과 사례 및 위반 시 처벌 안내문’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하고 전 회원에게 이메일로 배포했다. 치협 전 회원에게 배포된 이번 안내문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8월 합헌 결정으로 1인1개소법이 명확히 정의됨에 따라 치과 의료인 구직 활동 시 피해야 할 불법 치과 의료기관 사례 및 해당 기관 취업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내용 등을 담았다. 치협은 이번 자료를 홈페이지(www.kda.or.kr) 게시판과 치과의사 구인구직사이트 KDA 덴탈잡 공지사항으로 게시했으며, 기타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도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1인1개소제도개선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치협 회원을 포함한 치과 의료인이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처벌받는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안내문을 배포하게 됐다”며 “선량한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 운영된 일부 불법 치과의료기관은 관계기관에 적발되더라도 명의대여 의료인만 환수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1인1개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