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이하 구강보건학회)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의 제5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27일 마득상 신임회장을 필두로 새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구강보건학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애초 3월에 개최예정이었던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3개월 연기해 지난달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녹록치 않아 춘계학술대회를 취소하고, 온라인으로 정기총회와 신구 상임임원 간담회만을 진행했다. 지난 간담회에서 최충호 직전 회장(전남치대 예방치과학교실)은 온라인 정기총회 결과를 보고하고, 지난 2년 3개월간 학회 회무를 함께 이끌어준 임원들의 노고와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인 회칙개정 및 회원 윤리헌장과 회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해준 회원과 임원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신임 집행부는 마득상 회장(강릉원주치대 예방치학교실)을 비롯해 부회장에는 박덕영(강릉원주치대 예방치학교실), 김형규(키노치과의원), 송윤신(경복대학교 치위생과) 등 3인, 총무이사에 진보형(서울치대 예방치학교실), 학술이사 조현재(서울치대 예방치학교실), 홍보이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등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월 17일 현재, 대구 경북지역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 5,478개소에 2조5,075억원이 지원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지급금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돼 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경영난으로 선지급금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면서 “가을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당내연도에 선지급 상환은 불가능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난 관련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K-방역의 주역이자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박병석 의장은 지난 9일 집무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만나 “전 위원장이 오신 이후로 국민들의 권익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 청산 못지않게 경제,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보호에도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택시 업계와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잘 해주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권익 보호, 고충 처리 이런 부분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박계옥 기획조정실장, 복기왕 의장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계의 반발로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주체 동의를 받을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 보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 관련 법령에는 응급의료법에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하는 규정 외에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운영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와 수술실 내 성희롱 등 환자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제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방어진료와 개인정보 유출 등 의료계 반발에 부딪쳐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외부인이 수술과정 상황을 알기 어렵다.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
[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스미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발송하는 '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보공단이 보내는 공식 문자 메시지 형식은 '[국민건강보험] ○○○님 2020년 일반(본인부담없음) 검진대상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방문하시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1577-1000)'이다. 최근 발생한 스미싱 문자의 경우 ‘[Web발신] 국민 건강 검진 통지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문구와 함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 URL이 포함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 및 안내문을 지난 1월 20일부터 개별 주소지로 우편 발송했으며, 우편물에는 건보공단 주소와 대상자의 개별주소가 기재돼 있고, 반송처, 대표전화 1577-1000, 공단의 인터넷 주소(http://www.nhis.or.kr)가 안내돼 있다. 건보공단이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내는 문자메시지에는 고객센터 전화번호(1577-1000)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연구역 확대와 유사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담뱃갑 포장지만 경고 문구 및 경고 그림을 부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흡연전용기구를 사용하는 신종 담배는 포함돼 있지 않아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최근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이나 동물 캐릭터 등을 활용한 담배광고가 행해져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금연구역도 주로 업종이나 시설을 특정해 지정하고 연면적 1,000㎡ 이하의 사무용 건축물이나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금연구역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으로 한정하고 있어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든 유사 담배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공중이 이용하는 실내 공간을 보다 폭넓게 금연구역으로 확대하고 흡연전용기구 또한 담배 광고제한 규정의 대상에 포함, 청소년의 흡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재정 건전성 및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김민석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국가재난기금법안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적립된 기금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석 의원은 “재난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형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재난 상황에서 자연재난이 추가로 발생하는 복합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병)이 지난 9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신속한 허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한정애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부족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공급 등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례법안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질병 등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동시 심사를 통해 신속한 허가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 조치, 부작용 보고에 따른 계속 사용 여부 결정, 필요한 기간 동안 추적조사를 실시토록 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보에 각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오늘(10일) 오후 3시 서울시장과 간담회 일정을 준비 중이던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또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치과계에 기억되고 있다. 박 시장은 2011년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치과주치의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했다. 2012년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교육청과 함께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학생주치의사업이 정착·확대되는 데 크게 기여해왔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와도 꾸준히 파트너십을 이어왔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전국 확대를 도모하는 대표적인 구강보건사업이 되고 있다.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 등의 간담회 또한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관련 제안이 중심이 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SIDEX 2020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고,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어제 오전 갑작스럽게 일정 연기를 알려왔고 뒤이어 이러한 소식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과 장재완·홍수연·김홍석 부회장(이상 선출직)에게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이하 서울동부지법)는 지난 8일 치협 제 31대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前 후보(채권자)가 이상훈 회장(채무자) 등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채권자인 박영섭 前 후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채무자들이 △협회 회원들에게 금품 제공 약속 △채권자에 대한 지속적인 비방과 중상모략 및 허위사실 유포 △선거운동 금지기간 중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허용되지 않은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대량의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 당선결정 무효 확인 등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들의 최초 금품 제공 약속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수정 후 보도자료의 경우 코로나 특별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일 뿐 특정 지역이나 회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으며,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