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SIDEX 2020 조직위원회가 지난 17일 개최됐다. 지난 6월 5~7일 코엑스에서 열린 SIDEX 2020에 대한 평가와 차기 대회 준비를 논의했다. SIDEX 대회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SIDEX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조직위원에 감사드린다”면서 “SIDEX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김윤관 사무총장을 비롯한 본부장, 조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에 대한 결과보고와 회원설문 등 평가회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강성태)는 지난 15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는 △매우감소 6.8% △감소 13% △변화없음 71.8% △다소증가 6.8% △매우증가 1.6%로 나타났다. 즉 제도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일부 감소하는 태세를 보이고 있지만 ‘변화없음’이 여전히 71.8%에 달하며 효용성을 의심케 했다. 이재갑 장관은 “직장 내 폭언, 폭행 등 괴롭힘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관서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발병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불문하고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 직ㆍ간접적 피해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관심을 모은다. 지난 17일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과 같은 재난사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지원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위기로 몰리고 있는 만큼 감염병 감염 우려로부터 의료기관과 환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전에 처방한 내용 그대로 처방하라”고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지시했다는 이유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무죄를 인정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의료기관 밖에 있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에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했던 특정 환자에 대해 기존 내용 그대로 처방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간주했고, 의사면서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렸다. 의사가 직접 하지 않는 발급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를 청구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A원장은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는 지시에 불과하며, 개별 환자의 처방 약의 종류 등을 세부적으로 지시하지 않은 만큼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의사가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 내용은 특정됐고,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인 원고가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치과계 보조인력 부족과 관련 제도 개선 및 치과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치과계 보조인력 문제는 결국 환자들에게 최선의 구강케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가져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치과위생사 외에 치과조무사와 같은 치과보조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부족한 제도에 대해 관련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국민권익위 주요업무 중 하나”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 관련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는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가 응원해준 덕분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린다”며 “치과의사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관심을 갖고 잘 챙기겠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치과의사 출신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으며, 변호사로 활동하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제31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영섭 前 후보는 이상훈 회장을 포함한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으며,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2일(오늘) 치협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이석곤 법제이사는 경과보고에서 “형사고발은 지난 선거에서 한 모 회원이 1천만원을 소송단에 지원했다는 내용에 관한 건으로 당시 기호 4번 이상훈 후보 진영에서 이 건에 대한 적극적인 배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으로 알고 있다”며 “박영섭 前 후보가 끝없는 외부소송과 고소를 이어가며 치과계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갈등과 대립구도로 가져가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입장문 낭독을 통해 “31대 집행부는 치과계 변화와 발전의 대장정에 사명감을 갖고 야심차게 달려가고 있으나, 끝없이 제기되는 소송과 고소로 양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발걸음이 무겁다”며 “치과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소송이 멈춰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이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외에 치협은 지난 21일 정기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디오(대표 김진백)가 완전한 디지털 치과진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 디오는 지난 17일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최병호·정승미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3D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치아 프렙(Prep) 시술용 자동화 로봇 시스템의 전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디오와 연세대원주산학협력단, 동국대산학협력단 그리고 두나미스덴탈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투입된 개발비만 총 68억원(정부지원 42억원, 민자 26억원) 규모다. 지난 2016년 12월 프로젝트를 시작한 디오 등 총 4개 기관은 오는 11월 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전임상시험은 프로젝트의 마무리 단계로 디오는 자동화 로봇 시스템 'Auto Prep'의 개발이 완료되면 2~3년 내 완성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철치료는 △진단 및 시술계획 △치아삭제 시술 및 인상 △보철물 제작 △보철물 체결 등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2~3주 정도의 치료기간이 소요되고, 전적으로 치과의사의 경험과 숙련 정도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이번 자동화 로봇 시스템은 환자의 CT와 구강 Scan Data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