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한 치과전문지 2개사의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치협은 지난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3월 치러진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들을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편파적인 의견을 담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등 협회장 선거에 과도하게 개입해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2개 치과전문지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치협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후보자 시절 보도됐던 기사에 대해 지금에 와서 집행부가 해당 매체에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까지 결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집행부 출범 이후 사업이나 정책을 폄훼한 것도 아닌 이상 이번 결정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치협 차원의 출입금지나 취재제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출입금지나 취재제한은 매체 전체가 아닌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한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출입금지나 취재제한을 결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가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등 의약인단체에 관련 공문을 통해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진료 시 수가 가산 적용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임시공휴일 진료시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진찰료 및 조제기본료 등은 30% 가산 적용된다. 또한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이 적용된다.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디지털 덴티스트리 선도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디오(대표 김진백)가 초정밀 디지털 기술력을 앞세워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하고 있다. 디오는 지난 2014년 디지털 가이드 시스템 ‘디오나비(DIOnavi.)’ 출시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누적 식립 40만 홀 돌파를 앞두고 있다. 디오는 지난 2018년 100% Full Digital 무치악 솔루션 ‘DIOnavi. Full Arch’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디지털 덴티스트리 분야에서의 독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DIOnavi. Full Arch’ 쉽고 또 쉽게 일반적으로 무치악 환자의 경우 장기간 틀니를 사용하거나 치아상실 이후 오랫동안 별다른 치료 없이 그대로 방치해둔 경우가 많아 뼈의 흡수가 심해져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방법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DIOnavi. Full Arch’는 이런 고민을 해결한 솔루션이다. 디오 측은 기존의 All-on-4 또는 All-on-6와 같은 술식이 존재하지만 Full Digital 무치악 솔루션은 ‘DIOnavi. Full Arch’가 세계에서 유일해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1일 발의된 이 개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6조)’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 하더라도 보상재원의 30%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재원을 국가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면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보상재원은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상재원 마련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료분쟁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분담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 모두 막심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동 법 개정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의사가 만들어가는 국내 최초 맞춤형 구강케어서비스’가 첫선을 보인다. ㈜고차원(대표 고성준·차동근)의 구강케어 브랜드 ‘리브러쉬’는 오는 9월 9일 정식 론칭을 앞두고 와디즈펀딩을 통해 파일럿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리브러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고객 설문을 통해 개개인의 구강상태를 분석, 개인에 맞는 제품과 구강관리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3분 안에 맞춤형 제품과 관리법을 찾아내고, 최신 예방치과 프로토콜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품과는 차별성을 기했다. 또한 지속적인 관리의 편의를 위해 고객의 구강상태에 맞는 맞춤형 칫솔, 치약 등 구강관리용품을 3개월 주기로 정기배송하고 2주 간격으로 맞춤형 구강관리법 팁을 제공한다. 특히 와디즈펀딩을 통해 9월 5일까지 진행되는 파일럿 서비스 기간 동안 최대 2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착순 100명에 한해 사은품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리브러쉬 공동대표이자 치과의사인 고성준 대표는 “리브러쉬는 치과의사들이 꿈꿔온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브랜드로, 이번 파일럿 론칭을 통해 국내 시장에 선보인 후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지난달 27일부터 심사위원 업무포털 시스템(이하 심사위원 업무포털)을 전격 가동했다. 심사위원 업무포털은 비상근심사위원이 의료현장 등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상화 PC로 접속, 심사업무를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심평원은 “심사업무 관련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점검시스템을 통해 비식별화 처리돼 외부 유출이 불가능하고, 저장이나 인쇄 등의 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시스템으로 심사위원 심사업무 온택트(ontact) 시대를 개막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심사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권긍록·이하 보철학회)가 ‘치과보철학용어집(4판)’을 발간했다. 2001년 첫선을 보인 후 2005년, 2015년에 이어 네 번째 개정판이다. 보철학회 박지만 편집이사는 “최근 치과보철학 분야 디지털 기술의 발전-확산과 더불어 보철학 용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에 자체 연구를 통해 치과보철학 용어 업데이트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개정판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철학회는 최근 미국 치과보철학용어제정위원회가 발간한 치과보철용어집(GPT-9)은 GPT 시리즈 중 두 번째 주요개정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근간으로 2,750개의 용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치고 보완한 후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재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어색한 부분이 있었던 영어식 표현을 개정하고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은 과감히 축약하면서 국문용어집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보철학회 용어제정위원회는 이근우 교수(연세치대)가 위원장, 박지만 교수(연세치대)가 간사를 맡았으며, 김소연, 노관태, 여인성, 이경제, 이규복, 이석원, 이진환, 임평필, 조리라, 하승룡 교수 등이 개정작업에 참여했다.
유리와 물을 이용하여 투명하게 만들고 주변을 비추어 기존의 관념을 깨는 뒤집힌 공간을 만드는 건축가들의 작품을 대하면 저절로 그들이 창조한 공간에 빠지게 된다. 일본 센다이와 아키타에서 새로운 현상학적 경험을 해본다. 투명성을 이용한 현상학적 경계 흐리기 일본 동북지역 최대 도시인 센다이지만 시내는 생각보다 작다. 걸어 다니다 보면 투명한 유리박스가 눈에 띈다. 현대건축의 한 획을 그었다는 그 유명한 도요 이토(Toyo Ito)의 센다이 미디어테크(Sendai Mediatheque)1)다. 건축 입면에 사용한 유리가 주변의 모든 거리풍경을 반사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듯하다. 또 유리가 너무나 투명해서 외부의 거리와 미술관 내부가 마치 경계 없이 연속된 공간같이 느껴진다. 건축물의 외피가 경계를 흐리게 함으로써 공간의 시각적 확장이 일어난다. 을씨년스런 날씨의 하늘 속 구름과 겨울날 앙상한 가로수 가지들이 현상학적 분위기를 극대화한다[그림 1]. 기둥마저 잘게 쪼개기 센다이 미디어테크 내부로 들어가면 외부와는 또 다른 새로운 공간이 나타난다. 로비(Lobby)는 텅 빈 채로 안내와 카페만 한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입구에 가까이 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권긍록·이하 보철학회) 제83회 학술대회가 지난 25~26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불룸에서 개최됐다. ‘전통과 첨단의 조화: 材, 器, 그리고 人’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학술대회는 지켜야 할 전통의 가치와 새롭게 소개되는 첨단술식을 공유하는 시간이자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 대회로 기록됐다. 학술대회 첫날 진행된 패널토의는 연자간의 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회원들의 질문을 받고 그 궁금증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연자들은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14가지에 대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깊이있게 다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회 학술대회에서도 만나기 힘들었던 해외연자 특강을 실시간 라이브 중계로 진행했다. 임플란트 심미보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치과보철과 의사인 Dr. Arthur Partiyan은 레바논 현지에서 줌을 이용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클로징 심포지엄으로 준비된 라이브 세션도 관심을 모았다. 보철학회 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또 하나의 강연으로, 허봉천, 허영구 원장이 CT 촬영부터 가이드 제작,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가 주관한 치과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3일 개최됐다. 덴탈어시스턴트(DA)제도를 제1 공약으로 제시했던 치협 이상훈 집행부의 보조인력 문제 해결의 대안을 공개하는 시간으로 관심을 모았다. 치협 보조인력문제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개원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제도, 그리고 DA제도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치협, DA제도 도입 최우선… 단체 간 합의-법제화 가능할까? 발제에 나선 치협 이민정 보조인력정책이사는 기존의 보조인력 수를 늘리는 방안, 대체로봇 개발 등 치과업무 자동화 등을 비롯해 치협의 핵심과제인 ‘한국형 DA 만들기’에 대해 발표했다.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DA제도는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를 개선해 치과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치과조무사과정을 개설, 6개월 정도의 단기필수교육으로 구직자는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 치과병의원에 빠른 인력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의 간호조무사제도는 1년간의 교육기간 동안 16개과 통합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다 보니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세계 1위 임플란트 기업 스트라우만이 캐드캠, 소프트웨어, 재료에 이르기까지, 진료 워크플로우 전체를 지원하는 디지털 진료 토탈 솔루션을 출시했다.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 세계를 선도하는 치과 통합 솔루션 리딩 기업으로서의 독보적 지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스트라우만의 디지털 솔루션은 크게 디지털 보철 솔루션과 디지털 임플란트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구강스캐너 ‘Virtuo Vivo’는 스트라우만 디지털 솔루션의 상징적 제품이다. 구강스캐너 ‘Virtuo Vivo’는 스트라우만 디지털 솔루션의 상징적 제품으로, 디지털 워크플로우 전체를 지휘한다는 컨셉으로 디지털 보철 솔루션과 임플란트 솔루션을 통합한다. 스트라우만에 따르면 ‘Virtuo Vivo’는 현존하는 스캐너 중 가장 작고 가벼운 210g의 핸드피스로 구성돼 있다. 가볍게 손에 잡히는 안정적인 펜그립은 진료의 편의성과 스캔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주고, 환자의 구강 내에서도 움직임이 자유로워 환자의 진료 만족도를 개선한다. 또한 탈착식 슬리브가 제공돼 최대 250회까지 오토클레이브로 멸균해 사용할 수 있다. 모션 및 음성 컨트롤 기능도 탑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이하 건정심)를 열고, 한의약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한의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사업참여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시범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의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했으며,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재의 실거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디지털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다. 주변에 디지털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부터 시작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것들이 디지털이 되면서 디지털 세상 안에 살 수밖에 없게 됐다. 필름카메라에 슬라이드 필름으로 환자 임상사진을 촬영했던 수련시절, 디지털카메라를 처음 보았을 때 충격이 지금도 생각난다. 필자에게는 실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강연하는 교수님이나 촬영하는 임상사진이 진료하기 위해 환자를 상담하는 카메라가 되고, 그것은 임상의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필자가 국내 치과 최대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덴트포토를 만드는 일도 없었을 것 같다. 이렇게 디지털은 기존의 아날로그에서 오는 것들을 디지털로 바꾸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단순한 전화기에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바람은 치과계에서도 급속히 일어나서 관련 제품이 탄생하고, 이에 관해 토론하는 학술의 장도 많이 마련됐다. 그것은소위 CAD/CAM이라고 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인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구강스캐너라고 할 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2년 동안 1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의 치과의사 A원장에 7억5,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는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A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악수술 전문치과로 2010년 약 47억9,000만원, 2011년 약 50억3,000만원 등 총 98억여원을 축소 신고했고, 총 11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범행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수입 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 건수가 800건에 이르며 포탈한 종합소득세 세액도 약 11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라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포탈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한 확정 세액을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10~11년에 발생된 사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술실 CCTV 설치, 그리고 수술장면을 담은 영상 보존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고 폐기된 바 있으나, 지난 24일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다시 한 번 발의돼 관심을 모은다. 김남국 의원은 개정안에서 “최근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 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고 보존할 것을 의무화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