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어떻게 청구하십니까?

2014.08.19 10:25:20 제601호

1, 2단계 동시청구-재료누락 등 ‘오류’ 급증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행된 이후, 심평원에는 또 다시 각종 청구오류 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환자를 등록하고 단계적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등 틀니 급여화와 유사한 체계이면서 꾸준히 홍보가 진행돼왔기 때문에 개원가의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구의 문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은 ‘동시청구’하는 경우다. 임플란트는 총 3단계로 구분돼 있고, 행위정의와 청구기준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단계는 1차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시점에서 청구해야 한다. 이는 힐링기간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1단계와 최소 1주일 이상의 시간차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이 경우 심평원에서는 ‘지급불능’ 처리를 하고 있어 이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불편이 따른다.

 

다음으로 많은 오류 사례는 재료 누락이다. 임플란트의 경우 픽스처와 어버트먼트 재료대는 별도청구하게 돼있다. 따라서 고정체를 식립하는 2단계에서는 재료대 청구가 필수다. 만약, 청구과정에서 빠뜨렸다면 ‘추가청구’로 수정하면 지급이 가능하다.

 

‘단계별 포괄수가’체계에 대한 오해도 있다. 임플란트의 경우 1단계는 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는 고정체 식립술, 3단계는 보철수복으로 돼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1단계는 15개, 2단계에는 14개, 3단계는 32개 항목의 치료가 통합된 내용이다. 때문에 진료 중간에 실시한 엑스레이 촬영이나 소독 등에 투입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환자에게도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수술 후 처방전을 발급할 때도 재진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간단한 클릭 한번으로 오류를 막을 수 있다. ‘두번에’의 경우 ‘임플란트’를 클릭하면 되고, ‘앤드컴’의 경우 ‘재진료 없음’ 등의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하지만 환자마다 바꿔주지 않으면 재진으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임플란트 수술에 들어가고 나서야 환자등록을 안한 사실을 파악하고 어리둥절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환자등록을 먼저하고, 대상자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임플란트 청구의 시작이긴 하지만, 이 단계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수정하는 방법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시술 시작날짜를 알려주면 청구 시 실제 시술 날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노형길 보험이사는 “최근 심평원이 주요 청구 오류 사례를 파악한 결과, 여전히 혼돈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회원들이 좀 더 청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