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요 착오청구 유형 공개

2015.04.09 13:11:19 제632호

초·재진 진찰료 착오청구 등 대상 확대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지난달 17일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인 5개 의약단체관계자들을 상대로 진료비(약제비) 착오청구 유형 공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건보공단이 이러한 설명회 자리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 건보공단은 “진료비를 청구할 때 단순·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과 사례를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함께 공유하여 그 재발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였다”고 밝혔다.


또한 대표적인 착오청구 유형인 △가입자 출국기간 중 청구 △대표자 부재기간 중 청구 △동일 처방전 이중청구 △가입자 사망일 이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요양급여비용 중복 청구 등 5개 항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2014년 사후점검을 통해 이 같은 내역에 대한 환수를 진행했고, 5개 착오유형에 대한 최근 4년간의 환수금액은 90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착오청구 유형 공개 후 부당 청구유형을 다각적으로 발굴점검하고, 의약계 자정노력 유도 및 공개효과에 대한 추이분석 후 만성질환 초·재진 진찰료 착오청구 등 점검유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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