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인력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 배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립이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보건의료인 또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보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직공무원의 범위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이 해당된다.
또한 현행 보건소 전문인력 중 농어촌지역에 배치토록 규정돼 있던 한의사를 도시지역 보건소에도 배치토록 변경했다.
치과의사의 배치기준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건소에는 1명 의무배치, 보건지소의 경우 공보의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새롭게 신설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의사와 한의사만 의무배치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계에서는 보건소장 임용 대상은 의사 또는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만을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으로 확대했다는 것에 대한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26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