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8항, 다름 아닌 ‘1인1개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 1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33조 8항 중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부분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오제세 의원 측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이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서 자신의 의료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법 개정 시 치과의사가 비영리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해 일반 의과병원이나 한의과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게 오의원 측 주장이다. 반면 비의료인의 경우 수 제한 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 있어 의료인에 대한 역차별 조항이라는 것.
이 같은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그리 반색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자본력을 갖춘 일부 의료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복수개설 금지 취지를 훼손해 결국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1인1개소법의 강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치과계는 이번 사안을 쉽게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조영탁 법제이사는 “이번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법인 이사 자격으로 그 개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현행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1인1개소법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과연 무엇을 위해 개정을 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법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은 자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