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흔들기 좌시 못해”

2015.08.27 14:32:52 제649호

오제세 의원 측“의료인 역차별 요인 없앤 것”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8항, 다름 아닌 ‘1인1개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의료법 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 1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33조 8항 중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부분을 ‘제2항 후단에 따라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을 둘 이상’으로 수정하도록 했다. 오제세 의원 측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이든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서 자신의 의료면허로는 개설할 수 없는 새로운 의료기관의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도 이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규정을 의료인의 면허로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로서 그 개설·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법 개정 시 치과의사가 비영리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해 일반 의과병원이나 한의과병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허범위를 벗어나 자신이 직접 개설하거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운영까지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게 오의원 측 주장이다. 반면 비의료인의 경우 수 제한 없이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 있어 의료인에 대한 역차별 조항이라는 것.


이 같은 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그리 반색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자본력을 갖춘 일부 의료인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복수개설 금지 취지를 훼손해 결국 법안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히 1인1개소법의 강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치과계는 이번 사안을 쉽게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조영탁 법제이사는 “이번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법인 이사 자격으로 그 개설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현행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며 “1인1개소법 조항은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과연 무엇을 위해 개정을 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현행법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은 자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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