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년 이상 휴직한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보수교육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인(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받도록 돼 있다.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선 의료기관 종사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이런 이유로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했다가 복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만약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다.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