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무도 40시간이면 ‘상근’ 인정

2019.04.11 14:45:56 제820호

의료인 상근 기준 정하는 ‘최초판결’ 나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상근 기준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주 4일간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A씨의 상근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당청구’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해당 사건의 신경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부당청구 등의 사유로 6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또한 건보공단도 1억5,913만4,0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장 B씨는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당청구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부당청구에 관한 법정 공방의 핵심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상근여부였다.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만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

 

의료법상 전속에 관해서는 법령상 명문으로 ‘주 4일, 32시간 이상 근무’라는 규정이 있는데 반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상근에 대한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고 규제당국에서 임의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로 적용,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상근의 판단 여부는 근무조건(시간, 일수 등),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및 그 강도,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당해 병원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 즉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한 근로시간은 상근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근로형태는 근로관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견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의원에 근무한 의사들의 월 급여 수준 등에 비춰 봤을 때 상당히 큰 규모의 영상판독 업무가 처리되고 있었다”며 “A씨는 다소 탄력적으로 근무하긴 했으나 상시 주중 4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근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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