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RI 급증 기관 정밀심사

2020.01.30 14:01:29 제858호

예상치 170% 초과…급여기준 제한 이어 후속책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2018년 10월 급여항목으로 포함된 뇌 및 뇌혈관 MRI, 국민들의 호응이 높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으나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정밀심사’ 카드를 내놓으면서 일부 혼란이 예고된다.

 

MRI는 연간 1,642억원의 소요재정을 예상하고 시작됐다. 그러나 시행 후 실제 투입된 비용이 2,739~2,800억원 규모로, 예상치의 166~171%까지 늘어나자 급여기준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MRI의 경우 시행 초기에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MRI 촬영이 가능토록 했으나 이후 지난해 말 건정심을 거치면서는 30~60% 수준이던 본인부담률을 단순의심증상에 대해서는 80% 수준까지 높였다. ‘뇌 질환을 의심할만한 두통·어지럼에 해당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전부 적용하던 것을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나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보험 적용,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은 본인부담률 80% 적용’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오는 3월부터는 유사 규모의 의료기관에 비해 촬영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심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으로 50~70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경증의 어지럼증에 대한 촬영이 눈에 띄게 늘어난 부분과 복합촬영 청구가 증가하는 것은 의료계에서도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의료단체 및 관련학회와 논의를 거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