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피해보상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의료기관을 폐쇄했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적정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상황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등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하며,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근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산재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한편, 메르스 당시 정부는 176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 등 총 233개소에 1,78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접 피해가 발생한 기간만 손실보상 대상이 됐다는 점, 이로 인한 추가 환자감소 등에 대해서는 대안이 부족했던 점,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기관 자진폐쇄에 대해서는 확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