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2014년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해 시행된 전국단위의 의사 총파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3월 10일 의협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을 전개했고,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당시 노환규 회장에게 징역 1년형, 방상혁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그리고 의협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와 관련한 판결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에서 내려졌다.
서울지법은 “집단휴진은 당시 원격진료, 의료민영화라는 정책 결정에 의료인들이 반대하면서 초래된 것이다. 원격진료나 의료민영화는 누가, 어떻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이자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 표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집단휴진은 원격진료·영리병원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이나 수량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해석하면서 전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의미있는 판결이 됐다.
한편, 의협은 2014년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에 대한 것으로, 지난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과징금 5억원은 부당하다는 취소판결을 받아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