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쓸 수 없거나 사용근거가 미흡한 전문의약품이 편법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됐다.
감사원은 “치과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 부적정’을 지적한 부문에서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18조와 약사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임무를 수행하며 그와 관련된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하도록 돼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감사 기간 중 치과병의원에 공급된 모발용제·발기부전치료제·백신류 등 치과 의료·구강 보건지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정 전문의약품이 전국 치과 병의원 758개소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 수량과 조사 시점의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아 직접 치과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기준으로, 한의사의 부적절한 공급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 기간 중 한의원으로 공급된 전문의약품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한의원 5,773개소에 스테로이드제 64만2,408개를 비롯해 국소마취제 등 총 360만261개의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은 치과병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전문의약품의 현황과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전문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줄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 또한 이러한 결과를 수용하며, 치과병의원과 한의원에 대한 전문의약품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관리강화를 예고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의약품 중 마약류 관리 분야 △의약품 유통·사용 분야로 구분해 정리했으며,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적절한 대응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