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협력-공감’

2020.10.30 09:46:24 제893호

치협 이상훈 회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면담서 적극 지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이하 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특사경제도 도입과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마련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치협 이상훈 회장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현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정치권에서도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고 검찰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 “불법의료기관 문제 개선이 기대되는 제도인 만큼 치협 차원에서도 유관단체들과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치협 이상훈 회장은 “특사경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는 답변을 국회에 보냈다”면서 “치협은 의료영리화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선량한 의료인 보호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보공단의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특사경에 들어가 의료기관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감의 뜻을 전했다.

 

치협은 1인1개소법 보완입법에 관한 건보공단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훈 회장은 “한 사람이 자본을 동원해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좌시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이후에도 실효적 제재가 없고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 단속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1인1개소법 입법촉진이 일어나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치협이 이같은 과정을 적극 도와 의료계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설명되는 특사경법은 지난 20대 국회에 계류됐다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재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은 수사권 오남용과 단순 착오청구 기관에도 요양급여비용 환수권을 발동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