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네트워크, 국회서도 관심

2011.07.04 09:27:18 제452호

국회서 질의 봇물…전단지는 공정위 ‘경고’ 처분

“스케일링 공짜, 환자유인행위 아닙니까?”, “한 사람이 100여 개 치과 운영이 영리법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을 향해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도 불거지고 있는 U네트워크 사례를 문제삼았다.


질의에 나선 최영희 의원은 스케일링 0원을 내세운 환자유인 행위, 소위 메뚜기 의사로 불리는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 실소유주 1명이 100여 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꼬집어 물었고, 이러한 행위 자체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병원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타하며,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형근 이사장 또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U네트워크 등 불법적인 개원행태가 공식적으로 불거진 계기가 됐다.


또한 최근 구인광고를 가장한 불법적 유인물을 무단 배포해 치과계 공분을 산 U네트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은 불특정 다수의 치과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컨설팅을 받지 않을 경우 치과도 망하고, 가족도 떠난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내용물의 광고지를 배포한 U네트워크를 지난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위법행위가 인정돼 경고조치됐다.  

 

김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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