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임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관련 고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의 원칙적 금지
원칙적으로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와 행정기관은 위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금지해왔습니다.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는 위와 같은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부는 2020. 2. 23. 한시적으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였고, 2020. 12. 14.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전화상담과 처방 방식을 ‘비대면 진료’라고 칭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이하 ‘2020. 12. 14. 공고’라고 합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요약)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 (대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 ◇ (적용 기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제49조의3 공포 시행일‘( 20.12.15)부터 적용)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후 의약품을 조제. 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 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추진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59조 제1항 |
■ 전화를 통한 진료 및 처방 가능
1)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의 업무 위치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임시적으로 허용한 것과 관련하여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가 반드시 ‘의료기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
위 2020. 12. 14. 공고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의 취지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 및 의료행위에 관하여 보수적인 사법기관의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20. 12. 14. 공고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등을 통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의료인의 의료기간 외 진료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