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문의약품 구매금액의 30%를 할인받은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 측은 통상적인 거래에서 이뤄지는 할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경우’ 즉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안종화)는 성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839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30%에 해당하는 1,451만원을 할인받았다. 복지부는 A씨가 의약품 구매대금을 할인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이뤄지는 행위였으며,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 30%에 달하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제약사의 비슷한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도 할인된 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에서 현저히 낮은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할인받은 금액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됐다. 또한 구 의료법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비용할인을 허용하는 예외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의 수수행위가 비교적 장기간 이뤄졌고, 수수금액도 1,451만원에 이르러 위반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경제적 이익이 1,000만원 이상에 자격정지 6개월은 과중한 처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