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기기 정기검사 안해 업무정지

2021.07.15 14:58:06 제928호

법원 “현지조사지침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 산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엑스레이 등 진단용기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비뇨의학과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부적정한 장비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했다며 62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심평원이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A씨는 검사유료기간 만료일이 2013년 5월 1일인 기기의 정기검사를 4개월이 넘은 7월 10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부적정한 방사선장비로 촬영 후 청구한 금액을 4,000여 만원, 그리고 부당비율을 12%로 산정해 총 62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복지부의 부당청구 금액과 부당비율이 불리하게 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조사지침은 조사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는 한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라며 “조사대상기간의 산정과정에 부당한 사정이 개입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장비에 대해 제때 검사를 받지 않아 영상품질이 떨어지면 오진 위험성 등이 높아진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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