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진료비용 공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네의원 6만1,909기관이 포함된 총 6만5,696기관에서 제출된 616개(상세 항목 포함 시 935개) 항목의 비급여 가격정보를 공개했다.
당장 언론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정상적인 격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불신,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리고 치과계는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태세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비급여 적정수가-규제 필요? 무분별한 비교로 불신 조장
며칠간 발표된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크라운 치료, 병원마다 5~360만원”, “여기선 5만원, 저기선 360만원…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 “백내장 수술용 인공수정체 25~83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도배됐고, “같은 재질의 크라운도 의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 등의 기사가 줄을 이었다.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아주는 브로커를 끼고 운영하는 의원의 진료비가 비싸다. 브로커 수수료가 비급여 진료비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문제제기와 “의료행위의 경우는 폐쇄적인 성격들 때문에 실제로는 적정한 가격 형성이 쉽지 않다. 과도하게 비급여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병원비 주범, 천차만별 비급여 관리대책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가격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듯 동일한 비급여의 가격 차이가 최대 60배까지 나타나는 비상식적 상황에서 전체 비급여의 약 0.3%인 600여개 항목의 가격 공개로는 합리적 가격결정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수량 등을 파악해 체계적 관리대책을 마련해, 비급여의 고가·과잉진료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비급여도 의료행위이므로 당연히 국가의 관리 대상이며, 특히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건강보험 환자를 위한 비급여 진료는 정부가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 어디에도 비급여 항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다. 특히 같은 비급여 진료라 하더라도 의사의 경력, 치료의 난이도, 술식, 전문지식, 치과의원 장비, 재료, 장소, 인건비 등 진료비 구성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비급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비급여 신고체계 또한 이러한 내용을 무시한 채 단순 가격비교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수치로만 비교하게 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동네치과 개원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간단히 지역과 치료항목, 치과명만 검색하면 주유소 기름값 비교하듯 줄줄이 비교되는 진료비를 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치과 개원가, “참담한 심정”…비대위 구성으로 결집-공동대응 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비급여 공개 관련 헌법소원 소송단 대표인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부 대다수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소송단은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고자 자비를 들여 헌법소원을 시작했고,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사무소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지만, 끝내 비급여 수가 공개를 막지 못했다”면서 “어느 때보다 참담한 심정이자 회원 여러분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저질 진료를 양산할 것이 확실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리고 연이어 지부 중심의 비대위가 구성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일 개최된 서울지부 이사회에서 김민겸 회장은 “서울-경기(회장 최유성)-인천(회장 이정우) 등 수도권 3개 지부와 충북지부(회장 이만규)가 비급여 자료 미제출 회원을 위한 직접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합의하고 ‘비급여 관리대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을 보류함으로써 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위기에 놓인 회원은 800여명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심평원은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비대위는 참여를 희망하는 지부는 물론, 권리침해가 우려되는 개인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특히 정부와 협회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구제하는 것을 우선으로, 비급여 관리대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헌법재판소 및 심평원, 복지부 앞 시위 및 탄원서 제출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비급여 관리대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요양기관의 사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비급여 정보를 강제 공개함으로써 민간실손보험사의 영리추구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과도한 최저가 유도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 및 환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비급여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비급여 보고의무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한 ‘비급여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