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치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인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은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하 방사선 교육)’ 계획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10월 치과의사 보수교육이 제외됐으며, 11월과 12월에만 교육이 실시될 예정으로, 교육 인원 또한 1회당 500명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치과의사의 방사선 교육이 축소되거나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일부 개원가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하지만 확인 결과, 이는 치과 방사선 교육기관 확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분배를 위한 조치로 밝혀졌다.
한국방사선의학재단 관계자는 “올해 치과 방사선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으로, 새로운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면서 “신설 교육기관의 구체적인 교육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교육기관인 본 기관의 일정을 우선 공지한 것일 뿐 치과 방사선 교육이 축소·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도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이와 같은 상황을 회원들에게 알렸다. 치협은 공문에서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한원정)가 올해 방사선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교육계획이 확대될 것이라 예고했다.
대한영상치의학회 또한 “현재 치과 방사선 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용 홈페이지를 오픈 준비 중이며, 보수교육 개시일은 오는 3월 말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선임교육의 경우 기존처럼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사선 교육 일정에 관한 개원가의 혼란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방사선 교육 미이수 시 의료법 제92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 이수 대상인 치과의사는 교육 일정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교육 대상자는 대한영상치의학회 또는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을 통해 올해 말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며, 반드시 본인의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가 있는 PC, 노트북, 스마트폰으로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각 교시별로 출석확인을 위한 문제가 출제되며, 교육 종료 후에는 이수 확인 문제가 출제된다. 출석확인 문제와 이수확인 문제의 이수기준(출석확인 문제 80%, 이수확인 문제 60% 충족)을 충족해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개원가는 방사선 교육과 관련해 제한적 교육 일정 및 인원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해 왔으며, 이번 질병관리청의 ‘교육기관 추가지정’은 이와 같은 치과계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