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아무리 사무장병원이라 하더라도 진료행위 자체는 보호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의 폭행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2심)은 A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라 판단했다. 의료인 B씨가 일하는 병원이 명의만 본인일 뿐 사실상 무자격자인 C씨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이었기 때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2001년 판결을 따랐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의 기초가 되는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해야만 보호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무장병원에서의 진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서 그 진료행위 또한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방해받은 업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방해죄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