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실시

2023.11.17 09:22:41 제1040호

영상치의학회 온라인 방식으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한원정·이하 영상치의학회)가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오는 23일과 12월 3일과 14일 올해 남은 교육이 이어질 예정다. 또한 오는 28일과 12월 20일에는 야간 온라인 교육도 진행된다.

 

영상치의학회 측은 “본 교육과정은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교육 이수 후 2년 주기로 받는 보수교육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받는 선임교육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보수교육은 안전관리책임자가 제1호의 선임교육을 이수한 후 해임되기 전까지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받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므로 선임교육과 구별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