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분쟁 ‘설명의무 위반’ 쟁점 다수

2024.05.24 17:02:24 제1066호

의료중재원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9건을 선정 ‘2022· 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 등 크게 5개 진료분야별로 분류,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이 중 치과계 사례는 6건의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건과 1건의 부조정결정건 등 총 7건의 분쟁조정 사례를 수록했다.

 

수록된 사례는 △사랑니 발치 중 인접 치아 들림 발생 △치아 인레이 치료 후 불편감 발생 주장 △치주 치료 후 설신경 손상 발생 △임플란트 식립 중 구강 열상으로 하마종 등 발생 △임플란트, 다수 치아 수복 치료 후 좌측 교합 불편감 발생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 후 급성 상악동염 발생 △발치, 임플란트 식립술 후 상악 전치부 보철물 손상 주장 건 등이다.

 

치과에서 적지 않게 발생, 환자와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특히 합의조정성립된 건을 보면, 치과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이유로 대부분 ‘설명의 의무 위반’을 들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위 사례 중 ‘치주 치료 후 설신경 손상 발생’ 건을 보면, 분쟁조정 신청인(환자)은 “피신청인(의료기관)이 마취 과정상 부주의로 설신경을 주사바늘로 찔러 손상을 가하였고, 신경손상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치주염 진료 과정 중 필요한 마취 진행 중 주사침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신경 손상으로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한 것.

 

이 건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 요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의료기관의 진료는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로 판단되고, 설신경 손상은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후에 발생했고,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 치과의원이 환자에게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해 구두로 설명했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건은 애초 신청인이 위자료 등으로 1,5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합의, 조정이 성립됐다.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식립술 후 급성 상악동염 발생’ 사례에서도 의료중재원 감정 결과 “임플란트 식립술, 상악동거상술을 동반한 골이식술 등 침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사전에 환자에게 설명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하고, 객관적 설명과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기록한 동의서를 보관해야 하나 피신청인은 동의서를 보관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구두설명만 한 것은 동의절차에 흠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설명의 의무 여부에 방점을 찍었다.

 

치과 의료분쟁에서 ‘설명의 의무 위반’ 여부는 여전히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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