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불법할인 피해 환자, 구회 차원 구제 나서

2024.08.08 10:28:19 제1076호

A구치과의사회 “환자가 우선, 심각한 구강상태 치료 후 조치 모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65세 이상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제도를 악용, 일부 치과에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등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마구잡이식으로 치료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부서는 자선단체를 빙자해 노인 환자를 모집, 특정 치과와 연결해 주면서 해당치과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금품을 지원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어 자칫 틀니 및 임플란트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피해 환자, 보건소에 직접 민원 제기
이 같은 일부 치과들은 ‘틀니, 임플란트 무료치료’를 내세워 환자를 모집하는데, 그 방식은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 적용시 30%의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면서 ‘무료치료’라고 홍보한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해졌다.

 

본지는 지난 7월 15일자(지령 제1073호)에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행정당국도 예의주시’ 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노인들을 위해 치과치료 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환자를 모집, 치과에 공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단체의 환자 모집원(해당 단체서는 자원봉사자라 칭함)에 의해 한 노인 환자는 서울 A구에 있는 T치과에 내원해 하악에 두 개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부분틀니 치료도 받았다.

 

문제는 임플란트가 심한 골 손실로 나사가 노출, 완성된 보철 수복물이 결합되지도 못한 상태였다. 현재 두 개 임플란트 중 하나는 탈락됐고, 나머지 한 개도 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다. 부분틀니 역시 임시틀니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했다.

 

이 같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것은 A구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 H원장이었다. H원장은 “임플란트는 물론, 부분틀니도 완료된 것도 아닌 임시라고도 말하기 민망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는 급여청구는 모두 ‘완료’한 상태였다”며 “문제가 정말 심각해 더 이상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본지 보도 후 피해 환자는 보건소 측에 T치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다. A구보건소 측은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치과에 대한 실사 등을 요청, 필요시 피해 환자에 대한 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환급에 따른 복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H원장은 “이 같은 문제들이 표면에 드러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피해 환자 대부분이 스스로 문제를 판단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보호자조차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다 보니 환자가 직접 치과에 컴플레인을 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라며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 번 급여 임플란트나 틀니 치료를 받으면 다시 혜택을 받기까지 수 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입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구치과의사회 “당장 필요한 건 제대로 된 치료”
A구치과의사회 측은 보건소 H원장과 함께 피해환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에 A구회는 일단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A구치과의사회 C회장은 “환자의 상태를 보니 정말 심각했다. 일반적인 치과의사라면 임플란트나 부분틀니를 바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그 환자를 치료한 치과의사는 어떤 기준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자의 상태를 보면 ‘돈 되는 임플란트, 청구 가능한 임플란트 2개만 심자’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매우 의심된다”고 말했다.

 

C회장에 따르면, 현재 환자는 심은지 얼마 되지도 않은 보험 임플란트 1개가 탈락된 상태고, 남아 있는 임플란트 1개도 탈락하기 직전이다. 그 임플란트와 맞물리는 상악의 치아들도 당장 발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

 

C회장은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임상을 해온 치과의사라면, 이런 상태의 환자에게 아무런 선조치나 치료없이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단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고, 구체적인 치료일정은 환자와 상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 환자 피해 방지책 시급
이번 건은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식으로 환자를 유인해 무작위로 임플란트를 심어 피해를 본 대표적 사례다. A구회 측은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구회 차원에서  환자 구제에 나선 것.

 

C회장은 “현재로서는 피해 환자가 급여 임플란트와 부분틀니 급여치료 ‘취소’가 되고 권리가 회복된다는 보장도 확신할 수는 없다. 취소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환자는 당장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구회 임원들과 일단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우선 치료를 진행하고, 행정적인 문제는 일을 진행하면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일단 환자에게 현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고,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구보건소 측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H원장은 “보건행정당국은 치과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노인환자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인 예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소와 지역 치과의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협조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