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 대처하기

2024.08.30 16:29:05 제1079호

차현정 노무사

치과 근로자 A씨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한다. A씨가 여느 날과 같이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는 이게 ‘산재’라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치과원장 B씨는 이 상황이 대체 산재가 맞는지,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괜히 산재 신청을 해주다 우리 치과에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산재는 업무 중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일이다. 보통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업무 중 사고로 인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업무상 질병이나 출퇴근 재해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갖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달리 실제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자체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금전적 도움을 주는 사회보험이다.

 

1. A씨의 사고, 산재인가요?

산업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그중 위 사례는 ‘출퇴근 재해’로 주거지를 출발해 사업장으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통상 출퇴근 재해의 판단은 △주거와 취업장소 간 이동 행위일 것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출퇴근 행위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뤄질 것 등이다.

 

사례와 같이 단순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출퇴근 재해가 맞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인지?’ 혹은 ‘일탈 또는 중단은 없었는지?’ 등 확인할 점이 있다. 즉 ‘근로자 A씨가 퇴근길에 직업능력개발과 무관하게 취미활동인 요가를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이동 중’이었다면 ‘경로의 중단’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근로자의 치료비 요구, 사실은..

산재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사망에 따른 유족 급여, 장례를 위한 장의비 등이 있다.

 

사례에서 근로자 A씨가 요구하는 치료비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데,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청구해 지급받아야 한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치료비를 먼저 지원해주는 경우 추후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출퇴근 재해, 대처방법

해당 사례처럼 근로자가 ‘산재’라 주장한다면 원장은 이렇게 답하면 된다. “그래요? 치료받으시는 병원 원무과에 가서 산재 신청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청구 시 필요한 서류 있다면 말해주세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스스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신청을 하도록 안내하면 된다. 근로자 A씨의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더라도 치과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즉,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장 또한 부담 없이 대처해주면 된다.

 

치과병원에서 산재는 사실 먼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출퇴근 재해만큼은 비교적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산재’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극 이용해보길 바란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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