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법정의무교육

2024.10.05 07:37:14 제1083호

임세이 노무사

날씨가 풀리면서 훌쩍 가을이 왔음을 실감한다. 추석 명절이 지날 때쯤(또는 연말이 가까워질 때쯤) 하나씩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법정의무교육이다.

 

1. 법정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는 것인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사업주가 법정의무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 상 이슈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육을 실시하는 근본 취지다.

 

법정의무교육은 각각 근거법령이 있으므로 이 법령에 따라 대상 근로자가 있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다. 법정의무교육이 사업주를 불편하게 하려는 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노무 이슈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제도로 인식하면 좋을 듯하다.

 

2. 법정의무교육으로 받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법정의무교육을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혹은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최근에는 6대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법정 의무교육에는 ①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③산업안전보건교육 ④개인정보보호교육 ⑤퇴직연금교육 ⑥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등이 있다.

 

6대교육으로 안내될 경우 위 6개의 교육이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5대교육 또는 4대교육으로 안내될 경우에는 퇴직연금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중 하나 또는 둘 다 제외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교육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직 퇴직연금에 미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이 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취업규칙에 근거한 교육이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의무보다는 권고사항 정도로 인지하면 좋을 것 같다.

 

3.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받아야 하는 것인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실시해야 하지만, 법령에 따라 교육 대상을 특정한 경우도 있다. 각 교육 별로 교육대상과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사업장에서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4. 법정의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면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실시해야 한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하기 표와 같이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법정 교육기관이라며 연락온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확답할 수는 없으나 간혹 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고 하면서 막상 오면 교육은 간단히 하고, 각종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이 많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정교육기관이 자격 대상이 되는 곳인지 각 공단에 사전에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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