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구강검진’ 참여기관 보수교육 규정 강화

2024.12.23 10:37:52 제1094호

미이수 시 ‘미흡’ 평가, 30분 인터넷 강연으로 가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영유아검진 및 구강검진을 시행하는 치과의 경우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이수 여부에 따른 ‘미흡’ 기준을 추가해 평가를 강화한다는 것.

 

국가검진사업에 참여를 희망해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에 따라 3년마다 검진기관 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영유아검진 및 구강검진의 경우 종전 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에 교육이수 여부에 따른 미흡기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평가결과에 교육이수 여부를 별도로 평가하게 되는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미흡’ 판정을 받게 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관의 검진의사 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4주기(’22~’24년) 구강검진교육 이수자는 5주기(’25~’27년) 보수교육 이수로 인정되며, 그 이전 이수자라면 연말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련 교육은 건보공단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에서 ‘구강검진교육_보수교육’을 듣는 것으로 인정된다. 강연시간은 30분이며, 교육 이수 여부도 동일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평가결과 ‘미흡’ 또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미흡’ 판정을 연속 2회 이상 받으면 구강검진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