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변화된 2025년 모성보호제도

2025.01.20 07:41:56 제1097호

최서욱 노무사

2025년 새해에는 최저임금 인상 산업안전보건 중요성 확대 모성보호제도 개편 등 노동관계법령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치과원장 및 관계자들의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는 223일 시행 예정인 모성보호제도 개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1. 육아휴직

(1) 정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 191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하고 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육아휴직 사용기간

현행 고평법 192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6개월로 확대했다.

 

(3) 분할 사용 횟수

현행 고평법 19조의4 1항은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규정은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의 편의성을 확대했다.

 

 

구 분

기존

25

비 고

육아휴직 기간

1

16개월

* 6개월 연장 대상

부모 각각 3개월이상 사용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1호의 부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2

(3번에 나눠 사용)

3

(4번에 나눠 사용)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정의

현행 고평법 19조의2 1항에 의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및 최소 사용단위 기간

현행 고평법 19조의2 1, 19조의4 2항은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활용성을 높였다.

 

(3) 육아휴직 미사용시 가산기간

현행 고평법 19조의 2 4항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2년을 가산하여 총 3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구 분

기존

25

비 고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

(초등학교 2학년)

12

(초등학교 6학년)

-

육아휴직 미사용시

가산 기간

1

2

예시)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존: 2년 단축 가능

변경: 3단축 가능

최소 사용단위기간

3개월

1개월

-

 

 

3. 배우자 출산휴가

(1) 정의

현행 고평법 18조의2 1항에 의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휴가일수 및 사용방법

현행 고평법 18조의2휴가일수는 10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휴가일수는 20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청구 3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25223일을 기준으로 기존 청구기한(90)이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구 분

기존

25

비 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

20

241126일에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가능.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정부 급여지원 기간

5

20

-

청구 기한

90

120

-

분할 사용 횟수

1

(2번에 나눠 사용)

3

(4번에 나눠 사용)

-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 전/후 휴가

(1) 정의

현행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다태아는 120)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정사항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임신기간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로 규정하고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난임치료휴가

(1) 정의

고평법 18조의3 1항에서 난임치료휴가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정사항

현행 고평법 18조의3 1항은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3(1일 유급)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된 법률은 휴가기간을 6(유급 2)로 확대하였다. 다만, 개정된 법률 시행 전 난임치료 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 유급보장일수 2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 분

현행

25

비 고

휴가 기간

3(유급1)

6(유급 2)

예시1) 유급1+무급1일 사용한 경우

->무급4일 사용 가능.

 

예시2) 유급1일 사용한 경우

->유급1+무급4일 사용가능.

 

 

6. 사업주 지원금 (202511일 시행)

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제도 확대를 통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지원금제도

변경사항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 120만원 지원.

육아휴직지원금

사업장 내 남성 근로자의 1~3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40만원 지원.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 20만원 지원.

 

 

모성보호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제도 개편,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사노무관리라는 시각에서 볼 때 좋은 인력의 채용만큼 채용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상기 제도들을 잘 활용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한다면 치과 경영에 있어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개편되는 제도들의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변화되는 내용을 잘 숙지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자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