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에는 ①최저임금 인상 ②산업안전보건 중요성 확대 ③모성보호제도 개편 등 노동관계법령에 많은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치과원장 및 관계자들의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는 2월 23일 시행 예정인 ‘모성보호제도 개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1. 육아휴직
(1) 정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 19조 1항에 의하면 ‘육아휴직’이란 ①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②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제공을 중단하고 휴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육아휴직 사용기간
현행 고평법 19조 2항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①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②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부 또는 모 ③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했다.
(3) 분할 사용 횟수
현행 고평법 19조의4 1항은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규정은 육아휴직은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의 편의성을 확대했다.
구 분 |
기존 |
25년 |
비 고 |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
* 6개월 연장 대상 ① 부모 각각 3개월이상 사용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부모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 부모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
2회 (3번에 나눠 사용) |
3회 (4번에 나눠 사용) |
- |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정의
현행 고평법 19조의2 1항에 의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단축 대상 자녀 연령 및 최소 사용단위 기간
현행 고평법 19조의2 1항, 19조의4 2항은 ①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②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자녀 연령을 ①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② 최소 1개월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활용성을 높였다.
(3) 육아휴직 미사용시 가산기간
현행 고평법 19조의 2 4항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2년을 가산하여 총 3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졌다.
구 분 |
기존 |
25년 |
비 고 |
단축 대상 자녀 연령 |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
- |
육아휴직 미사용시 가산 기간 |
1배 |
2배 |
예시) 육아휴직 1년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① 기존: 2년 단축 가능 ② 변경: 3년 단축 가능 |
최소 사용단위기간 |
3개월 |
1개월 |
- |
3. 배우자 출산휴가
(1) 정의
현행 고평법 18조의2 1항에 의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휴가일수 및 사용방법
현행 고평법 18조의2는 ①휴가일수는 10일 ②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③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①휴가일수는 20일 ②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청구 ③3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25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기존 청구기한(90일)이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구 분 |
기존 |
25년 |
비 고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
20일 |
24년 11월 26일에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정부 급여지원 기간 |
5일 |
20일 |
- |
청구 기한 |
90일 |
120일 |
- |
분할 사용 횟수 |
1회 (2번에 나눠 사용) |
3회 (4번에 나눠 사용) |
- |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 전/후 휴가
(1) 정의
현행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정사항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①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임신기간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로 규정하고 ②‘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난임치료휴가
(1) 정의
고평법 18조의3 1항에서 ‘난임치료휴가’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개정사항
현행 고평법 18조의3 1항은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3일(1일 유급)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된 법률은 휴가기간을 6일(유급 2일)로 확대하였다. 다만, 개정된 법률 시행 전 난임치료 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 유급보장일수 2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 분 |
현행 |
25년 |
비 고 |
휴가 기간 |
3일 (유급1일) |
6일 (유급 2일) |
예시1) 유급1일+무급1일 사용한 경우 ->무급4일 사용 가능. 예시2) 유급1일 사용한 경우 ->유급1일+무급4일 사용가능. |
6. 사업주 지원금 (2025년 1월 1일 시행)
근로자가 사용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①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금 신설 ②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 ③동료 업무분담지원금제도 확대를 통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지원금제도 |
변경사항 |
대체인력지원금 |
①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에 대해서도 지원금 지급, ② 월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지원금 |
사업장 내 남성 근로자의 1~3번째 육아휴직의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 월 20만원 지원. |
모성보호제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제도 개편,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사노무관리라는 시각에서 볼 때 좋은 인력의 채용만큼 채용한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상기 제도들을 잘 활용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한다면 치과 경영에 있어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개편되는 제도들의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변화되는 내용을 잘 숙지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