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심사 제출자료를 대폭 간소화했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를 기존 430개에서 221개 항목으로 축소한 것.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필수적인 핵심 자료만 요청하도록 목록을 대폭 줄였다.
또한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심사 제출자료 요청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해 자료제출에 따른 요양기관의 민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