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대책특위 제3차 특별 좌담회

2025.04.08 09:30:52 제1107호

“지금 치과계는 ‘치과윤리’를 바로 세울 때”
특위 윤영호·김성헌 위원 ‘치과윤리’ 대담
윤영호 “인내심 근육을 키우자”…김성헌 “현실성 있는 윤리교육 절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가 지난 3월 27일 서초구치과의사회관에서 세 번째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불법대책특위는 지난 2023년 11월 27일 1차 좌담회를 통해 개원가 현실 문제를 짚어보고 향후 특위 활동 방향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으며, 지난해 4월 26일 2차 좌담회에서는 ‘임플란트 초저가 불법광고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를 주제로 실제 사례 위주로 불법의료광고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좌담회에서는 불법대책특위 장영운 위원(서울지부 대외협력이사)의 사회로 윤영호 위원과 김성헌 위원이 패널로 나서 ‘치과윤리’를 주제로 대담을 펼쳤다.

 

좌담회에서는 불법의료광고가 판을 치고, 초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 극단적으로 ‘먹튀’ 문제까지 벌어지고 치과계 현 실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윤리, 환자를 다루는 생명윤리 문제까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편집자 주]

 

 

장영운(사회) : 이번 불법대책특위 3번째 좌담회는 ‘치과윤리’를 주제로 잡았다. 직업윤리로서 그리고 생명윤리까지, 우리 치과의사들은 ‘의료윤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치과계 현실은 ‘윤리’라는 말이 그저 거추장스럽고, 혹자는 ‘사치’라고까지 얘기한다. 지금 우리가 ‘치과윤리’에 대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두 분 패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윤영호 위원 : 의료윤리라는 항목을 생각할 때는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윤리교육’ 문제고, 두 번째는 의료인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 문제일 것이다. 특히 자율징계권과 관련해서는 전문가평가제가 선제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데, 시범사업을 확대하려고 했던 시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 흐지부지됐던 기억이 있다.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인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한다.

 

오늘은 의료윤리와 윤리교육에 한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윤리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법적인 조치나 징계 등에 국한해서 다뤘는데, 이제는 내가 치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윤리교육에 더했으면 한다. 말하자면 인문학적 요소가 윤리교육에 가미돼야 할 것이라는 얘기다.

 

의료윤리는 신뢰성, 낙천성, 근면함 그리고 격동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 이렇게 네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환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의료의 가장 큰 특성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면 과잉진료나 위임진료가 자행되기 마련이다. 적어도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돼야 한다.

 

동료 간 신뢰성 또한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자가 왔는데, 외면은 할 수 없고, 솔직히 환자 한명 정도 무료로 진료를 해준다 해도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자선이 나도 모르는 사이 주변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조금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이를 ’진료비 할인‘ 문제로 치환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옆 치과가 임플란트를 120만원을 받는데, 나는 60만원만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까란 생각, 까짓거 내가 하나 더 심으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동료와의 신뢰는 당연히 깨진다. 이런 차원에서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가는 어느 정도 신뢰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옆 치과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옆 치과 직원은 참 친절하고 일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은 왜 이러지. 자신한테 친절을 베푸는 여유, 낙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덜 벌 수도 있다. 자신한테 친절하게 하고 좀 여유를 가지면 나의 미래는 더 밝을 것이라는 낙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의 근육을 키웠으면 한다. 인내 근육이 키워지면 좀 더 희망적이고 협조적이고 결정에 단호해질 수 있다. 인내심이라는 게 막연하게 생긴 게 아니고 근육처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로 1970년 월터 미셀의 마시멜로 실험이 자주 거론된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인내심은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환경 등 외부적 요인도 작용하지만, 인내심이나 행복감 등을 추구하는 구성요소 중 50%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라는 것이다.

 

우리가 윤리교육을 하는 데도 이런 인내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면 좋을 것 같다.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공경할 만한 인사들로부터 생각과 인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듣고 서로 얘기하고 한다면 윤리의 근육도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헌 위원: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것. 윤리교육에 매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는 사회 전반에 도덕적인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정도로 퍼져 있다. 당연히 치과계도 이 같은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의료윤리’를 논하고 있다.

 

도덕적 불감증 그리고 지나친 상업주의적인 진료 행태가 우리가 의료인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신뢰를 떨어뜨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가 윤리라면, 의료윤리, 특히 치과의사의 윤리는 치과의사가 당연히 지켜야할 도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매우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윤리를 조금 풀어서 생각해보면 뭔가 선택을 마주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이며, 옳은 것인지 따질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벌어진 일의 옳고 그름을 따져 이후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바쁜 진료 일상에 몰두하다 보니 이 같은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는 듯 하다. 그렇다 해도 의료윤리는 당연히 의료 영역에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인 것이다.

 

의료윤리는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집단의 윤리다. 전문직 윤리로서 같은 특권을 부여받은 동료 간에 서로 견제하고 규제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적극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프로페셔널리즘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프로패스는 공언하다는 뜻이다. 대외적으로 선포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은 우리의 이타적인 이념을 대외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스스로의 실천을 담보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타적 이념 선포를 공식화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들이 윤리강령을 만들고, 또한 선언했다. 1971년 치과의사 윤리헌장이 제정되고 35년 뒤인 지난 2006년에 치과의사 윤리헌장이 개정됐다. 이때 같이 이를 세분화한 윤리지침이 천명된 바 있다.

 

치과의사 윤리지침에는 10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중에 신뢰유지와 관련해 불공정 마케팅의 금지, 환자 유인 금지 등이 명확히 기술돼 있다. 또한 10대 의무 중에 맨 마지막에는 전문인 집단 내 협동과 자율규제 파트 부분이 있어, 비윤리적 행위를 보고하는 내용과 윤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우리가 좀 더 바르게 그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 같은 윤리를 얘기할 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주목해야 된다. 우리는 2025년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

 

일본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15년 WHO와 함께 구강건강을 기본적 인권이라고 밝히는 ‘도쿄선언’을 천명했다. 국가 차원에서 구강건강권 수호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이다. 우리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위시한 전국 시도지부, 그리고 시군분회에서 이 같은 대형 아젠다를 일궈 나가야 한다. 치과의사회가 사회중심적인 가치를 확립하려는 노력과 아울러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필생의 노력을 펼쳐야 할 때다. 올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이 그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치과의사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싶다.

 

 

장영운 : 지금까지 ‘치과윤리’에 관한 두 분 패널의 좋은 의견에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불법대책특위 신동열 위원장의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좌담회를 마치고자 한다.

 

신동열 위원장 :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집단으로서 이성을 가실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다. 현재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 특히 불법의료광고나 불법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에 의존해야 한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진료비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을 입법화하는 시급하다. 우리 특위는 이를 포함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끝까지 노력하고, 보다 근본적인 윤리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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