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이하 치구협)가 전국 치매환자의 치과 진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제도적 보완과 공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치구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 약 2만개의 치과가 운영 중이지만, 실제 치매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고 확인된 치과는 50곳에도 못 미친다. 스마일재단(이사장 이수구)이 지난 5월부터 치과 200개소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진료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가능하다고 응답한 치과는 20곳뿐이었다. 치협 홈페이지에 등록된 ‘치매안심치과 네트워크’ 역시 지난 6월 기준 21개소에 불과하다.
치매환자는 행동 조절이 어렵고, 다수의 전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 난이도가 높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건강보험 수가 가산 등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진료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 치과의사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치구협은 “치매환자는 고령,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많고, 기본적인 처치조차 고난도로 분류된다”며 “현재처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민간에만 맡겨진 구조에서는 진료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치매와 구강건강의 연관성은 국내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방문치과진료를 제도화하고, 치과의사를 치매 조기 발견 및 케어팀의 일원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국내 치매 정책에서는 아직까지 구강건강 항목이 제외돼 있다. 그동안 수립된 치매종합관리계획 어디에도 치과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치매안심센터 교육 직군에서도 치과의사는 제외된 상태라는 것.
이에 치구협은 지난 5월 28일 스마일재단, 한국치매가족협회 등과 함께 ‘치매 및 장기요양 공공치과병원 설립 촉구 협약식’을 개최하고, 구강 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임지준 회장은 “치매환자는 장애인보다 진료 난이도가 높음에도, 아무런 제도적 보호 없이 방치돼 있다”며 “공공치과병원 설립, 방문진료 제도화, 치매환자 수가 신설 등 실질적인 대책이 제5차 치매종합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