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강남의 D치과에 대해 노동당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또한 언론보도로 해당 의혹이 알려진 이후 D치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제보가 쏟아지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11월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D치과에서 ‘위약예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청원이 접수, 이를 바탕으로 11월 20일부터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약예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20조는 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D치과는 ‘퇴사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퇴사 사실을 알려야하고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고, 감독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을 확인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수시근로감독에서 특별근로감독으로 즉시 전환,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하고 D치과의 노동관계법 위반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감독관이 익명 제보내용을 놓치지 않고 감독에 착수하게 된 사례”라며 “감독을 통해 제보내용 등을 포함해 각종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앞으로도 어려운 노동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약예정 확인서, 대법 판례 법적 효력 없어
근로기준법 20조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실제로 MBC와 연합뉴스 등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D치과는 입사 한 달이 지나면 50만원, 세 달이 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신입직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한 직원이 입사 전 고지된 것과 근무내용이 다르다며 출근 이틀 만에 퇴사의사를 밝히자 D치과는 18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D치과가 해당 직원의 출근 첫 날 퇴사를 한 달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월급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약예정’을 맺었기 때문. 직원이 항의하자 D치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고,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됐다.
노무법인 서우의 임세이 공인노무사는 “D치과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구인 시 제시한 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퇴사했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위약예정의 경우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따지지 않고,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약예정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과정에서 장시간의 초과근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추가 제보도 접수됐다. 대표 원장이 단톡방 등에서 욕설을 하거나 몇 시간씩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주고, A4용지에 빽빽하게 반성문까지 작성하게 했다는 것. 또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뤄지거나 휴게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2년 이후 D치과를 퇴사한 직원만 50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다.
임세이 공인노무사는 “대표 원장의 수시 폭언 및 고성, 단체 채팅방 욕설, 반성문, 벽 보고 서 있기 등은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가해자가 사용자인 만큼 가해자가 근로자인 사건보다 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저수가 덤핑이 초래한 상식 이하의 직원관리
강남의 한 치과원장은 “해당치과는 20만원대 임플란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치과로 알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저가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 보니 그 만큼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저수가 덤핑치과는 직원들의 업무로드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거기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치과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되는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있었으니, 퇴사자가 500명에 이른다는 언론보도가 마냥 과장된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그래도 치과계가 구인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구인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