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 시스템 개선

2026.02.08 11:17:03 제1148호

의원 이어 한방까지, 미성년 자녀 발급대상도 확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7월 본격 시행된 바 있다.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약 3만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일반 의원 중심으로 구축돼 있어 치과나 한방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시스템을 개선해 한방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해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휴·폐업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폐업 및 이관절차를 문의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통해 데이터 이관을 신청하고 보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국민은 진료기록 발급 포털사이트 ‘휴·폐업 의료기관 찾기’를 클릭해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다.

 

복지부 최경일 의료정책과장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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