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알면서도 이용한 환자에 벌금형 추진

2026.02.13 13:30:13 제1149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의료인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가담한 환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해 불법 의료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는 게 목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갑)은 지난 2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이 속칭 ‘주사 이모’로 불리는 무면허자에게 불법으로 의약품 투약을 받는 등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입법에 나섰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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