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

2026.04.09 17:20:08 제1155호

의협 한특위 “리도카인은 전문의약품, 환자의 생명과 직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 한특위는 “지난해 6월 법원은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면서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피고인인 한의사는 약 1년간 5,700회가 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한의사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간 본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리도카인 주사액을 어혈약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5,700회 넘게 시술했다. 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서, 작용,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서 “리도카인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는 허위 주장이나, 무면허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짓 주장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명백히 부정된 바, 앞으로는 이러한 주장들이 더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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