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치과의사회 예선혜 회장 선출 “전국 최강 지부로”

2026.04.10 12:27:58 제1155호

지난 3월 28일 대의원총회, 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상정키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이하 경북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8일 개최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출마한 예선혜 후보(경산)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33대 경북지부 회장으로 당선됐음을 선포했다.

 

예선혜 신임회장은 “29대 집행부 정보통신이사를 시작으로 치무이사, 부회장을 거쳐 33대 회장에 당선됐다”면서 “요즘 치과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다. 치협과 회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수행하고,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제적, 행정적인 어려움에 신경쓰지 않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춘계학술대회와 YESDEX 2026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북지부가 전국 최강의 지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해 기대를 모았다.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회비 면제연령을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상향하는 안이 통과됐으며, △유튜브 및 SNS상 임플란트 덤핑광고 제재 촉구의 안 △의료비용 비교·중개 플랫폼 금지 또는 규제 체계 마련 촉구의 안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4개 급여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의 안 △통합돌봄지원사업 치과 구강관리 예산 편성 촉구의 안 △치협 총회 및 회의 자료 전자문서 제공 촉구의 안 △대의원총회 안건 경과 및 처리 보고 규정 마련의 안 등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긴급토의안건으로 논의된 ‘치협 선거관리규정 제67조(불법선거운동) 개정안’도 의결했다. ‘시정명령 3회는 공개경고 1회로 간주하며, 공개경고를 3회 이상 받을 시 후보 자격 박탈을 심의할 수 있고, 후보 자격 박탈 또는 당선무효 된 때에는 5년간 치과계 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임명직에서도 임명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3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염도섭 회장은 “제32대 집행부는 대내적으로 춘계학술대회의 재미와 내실을 기했고, 사회소통공헌단을 통해 지역 치과계의 위상을 제고했으며, 협회장 결선 투표를 없애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일조하는 등 대외적으로 경북지부의 입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또한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경북지부의 강점”이라면서 “차기 집행부에도 큰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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